📑 목차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조건, 혼인기간 산정 방식, 지급연령, 청구절차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 제외 규정과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그 연금액을 혼인기간만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이후부터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며, 지급연령도 출생연도별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할요건→청구방법→준비서류→예외 규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60대 초반 A씨는 최근 이혼 판결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습니다. “전 남편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이혼 후 가장 많이 나오는 현실 고민입니다. 분할연금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면 불안은 줄고 선택은 선명해집니다.
1.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2025 국민연금 100문 100답, “분할연금” 정의
✔ 분할연금 기본 조건
- 혼인기간 5년 이상
-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지급연령에 도달
- 이혼이 확정되어야 함
- 본인의 청구가 필요
- 부부 중 1명만 청구해도 분할 가능
1.1 2024년 5월 이후 달라진 혼인기간 인정 규칙
2024년 5월 30일부터 다음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 혼인관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예: 장기별거·폭력 회피로 인한 비동거 등)
출처: 혼인관계 산정 제외 규정
➡ 기존보다 실질적 공헌이 반영되므로 혼인기간 산정이 더 정교화되었습니다.
1.2 분할연금 지급연령(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 가능 연령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 출생연도 | 분할연금 지급가능연령 |
| ~1952년 | 60세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출처: 분할연금 지급연령 표
💡 즉,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분할연금 수급요건(정리표)
| 구분 | 내용 |
| 혼인기간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
| 이혼 여부 | 반드시 이혼이 확정되어야 함 |
| 지급연령 |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 |
| 연금 종류 | 상대방의 노령연금 분할(조기노령연금 청구 시도 가능하나 유의 필요) |
| 제외 기간 | 사실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2024.5.30 이후 적용) |
| 지급 방식 |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 시작 |
3.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절차(실제 순서대로)
3.1 준비해야 할 서류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이혼확정판결문 또는 이혼신고가 된 가족관계등록부
- 혼인기간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별거·사실상 이혼기간 입증자료
3.2 청구 절차 단계
① 혼인기간 확인
공단이 연금보험료 납부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공식 산정합니다.
② 서류 제출
아래 4가지 중 선택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홈페이지·모바일 앱 접수
- 디지털 ARS(1355)
- 우편 접수
③ 공단의 심사
- 혼인기간 5년 이상 여부
- 사실상 혼인관계 부재 기간(별거 등) 확인
- 상대 배우자 연금 개시 연령 도달 여부
④ 결과 통보 및 연금 지급
조건 충족 시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4. 분할연금 지급액 계산(핵심 원리)
분할연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 혼인기간 비율 × 분할비율(기본 1/2)
즉, 전체 연금이 아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 대상입니다.
💡 예시
- 전 배우자 노령연금: 120만 원
- 혼인기간: 20년(납부기간 30년 중)
- 혼인기간 비율: 20/30 = 약 66%
- 분할비율 1/2 적용
👉 분할연금액 = 120만 × 0.66 × 0.5 = 약 39만 원 수령 가능
5. 분할연금 청구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① 조기노령연금 선택 전 신중해야 함
배우자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전체 연금액이 줄어 분할연금액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② 재혼 시 분할연금은 받을 수 있음(단, 재혼 배우자의 연금과 중복 여부는 별도 판단)
③ 이미 이혼했더라도 소급 청구 가능
다만 지급은 청구한 다음 달부터 시작되므로, 늦어질수록 손해입니다.
④ 상대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 불가 → 유족연금 요건으로 판단해야 함.
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급자인 경우
제도 구조가 다르므로 분할연금 적용되지 않음.
6. 분할연금 Q&A
Q1.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배우자가 노령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지사 방문·온라인·우편 중 원하는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이 늦으면 지급 개시가 뒤로 밀리므로, 이혼 직후 기본서류만이라도 갖춰 먼저 청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2.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조건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연금보험료 납부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만 인정됩니다. 또한 2024년 5월 30일 이후부터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장기 별거 등)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단순 결혼 기간이 5년 넘는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실제 혼인기간을 심사해 최종 산정합니다.
Q3. 별거 기간이 길면 분할연금이 줄어드나요?
가능합니다. 장기 별거·폭력 회피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공단에서 별도 조사 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연금의 혼인기간 비율이 줄어들어 수령액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전 배우자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내 분할연금도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30% 이상 감액되기 때문에, 분할연금 역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상대방이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본인도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조기수령을 고민 중이라면 미리 연금 영향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본인의 유족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생계유지 여부 등 요건 충족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6.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시점과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청구한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소급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시점이 늦어질수록 놓치는 연금액도 커집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바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7. 재혼해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 당시 형성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재혼한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으며, 재혼 배우자의 연금과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단,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가 유족연금·장애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복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분할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분할비율은 법적으로 ‘기본 1/2’이며, 여기에 혼인기간 비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상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의 70%를 차지했다면 기본 연금액의 70% × 1/2이 분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얼마까지’라는 상한은 없지만, 상대 배우자의 연금액이 높을수록, 그리고 혼인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크레딧·지원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해외 유학생·장기 체류자의 국민연금 처리방식 총정리(유지/정지/환급) (0) | 2025.11.17 |
|---|---|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제도 완전정리|정부보조금·신청조건 안내 (0) | 2025.11.16 |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급 가능할까? 2025 최신 규정으로 완전 정리 (0) | 2025.11.14 |
| 해외근무자를 위한 ‘국민연금’ 환급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정리 | 절차와 유의사항 (0) | 2025.11.13 |
| 군복무 크레딧제도 완전해설: 실무 절차부터 사례까지 한눈에 (0) |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