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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부터 연금소득공제, 과세표준, 누진세율까지 구간별로 쉽게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내 연금 세금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세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는 총연금액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의 흐름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770 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구간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 왜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생활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02년 1월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이를 다시 과세대상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 즉, 과거에는 보험료에 대한 공제가 없었으나 이후는 납입 시 공제를 주고, 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추려 한 것 입니다.
- 게다가,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을 고려하는 것은 단순히 “받은 금액에서 얼마 빠지는가” 수준을 넘어 ‘내 소득구조 전체에서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2. 핵심 정보: 세금이 부과되는 흐름과 기준
2.1 과세 대상 연금액 산정
- 수령하는 국민연금 전체액이 아닌, 2002년 1월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대응하는 연금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컨대 한 수급자가 2001년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이 섞여 있다면, 이후 기간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2 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먼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연 900만원.
- 구간별 공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연금수령액(연간) | 연금소득공제액 |
| 350 만원 이하 | 전액 |
| 350 만원 초과 ~700 만원 이하 | 350 만원 + (초과금액 × 40 %) |
| 700 만원 초과 ~1,400 만원 이하 | 490 만원 + (초과금액 × 20 %) |
| 1,400 만원 초과 | 630 만원 + (초과금액 × 10 %) |
※ 위 표는 2025년 기준
2.3 인적공제 및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등)
-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2.4 세율 및 누진구간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기본세율 6%가 적용됩니다.
- 그 이상부터는 단계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5,000만원 초과 구간은 24% 등.
- 다만, 원천징수 시에는 연금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간이세율(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구간별 세율표 제시
표 1: 연금소득공제 적용 구간
| 과세대상 연금액(연간) | 연금소득공제액 |
| ~350 만원 | 과세대상 연금액 전액 |
| ~700 만원 | 350만원 + (초과액×40%) |
| ~1,400만원 | 490만원 + (초과액×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초과액×10%) |
표 2: 과세표준별 세율
| 과세표준액(연간) | 적용 세율 |
| ~1,400만원 | 6% |
| ~5,000만원 | 15% |
| ~8,800만원 | 24% |
| ~1억5,000만원 | 35% |
| 초과액 | 38% 이상 최대 45%까지 적용 가능 |
예시: 연금만 있는 상황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원인 경우
- 연금소득공제 ≈ 504만원, 본인공제 150만원 적용시 과세표준 ≈ 116만원 → 세율6% 적용 → 산출세액 ≈ 6.96만원이지만 세액공제 7만원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세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례 및 예외
사례 1: 연금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 없음
- A씨가 연 600만원의 국민연금(과세대상액)만 수령한다면
- 연금소득공제 = 350만원 + (250만원×40%) = 450만원
- 인적공제 = 150만원
- 과세표준 = 600−450−150 = 0만원 → 세금 없음
사례 2: 연금 외 기타소득 있음
- B씨가 연금 과세대상액 연 1,500만원 + 기타소득 연 500만원이 있다면
- 연금소득공제 = 490만원 + ((1,500−700)×20%) = 490 + 160 = 650만원
- 인적공제 = 150만원
- 과세표준 = 1,500−650−150 = 700만원
- 과세표준 700만원 구간 세율 6% 적용 → 산출세액 ≈ 42만원
- 그러나 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위험 있음.



예외 및 유의사항
- 2002년 1월 이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수령자가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며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고액 연금 수령자나 연금 외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여지가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수령 전 꼭 확인할 사항
- □ 내가 수령하는 연간 연금액 중 과세 대상 부분이 얼마인지 확인했다.
- □ 2002년 1월 이후 납입기간이 얼마인지 파악했다.
- □ 연금소득공제 적용액과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를 고려했다.
- □ 연금 외 기타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검토했다.
- □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또는 신고 필요성 여부를 확인했다.
- □ 수령 연령 및 수령 기간이 세율에 미치는 영향(예: 연령기준 원천징수율)을 체크했다.
💡 국민연금의 세금은 ‘받을 때’뿐 아니라 ‘납부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래 글들을 함께 보면 연금소득세의 구조와 절세 전략을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② 보험료 줄이는 방법] - 부부가 함께 받는 국민연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맞벌이·전업주부 가구별 시뮬레이션 포함)
[② 보험료 줄이는 방법] - 연금소득세 절세 전략: 부부 공동납부·세대합산 활용법
참고 및 검증일자: 본 글의 내용은 2025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세청 및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초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제도는 향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령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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