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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얼마일까? | 구간별 세율표로 쉽게 정리

📑 목차

    국민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부터 연금소득공제, 과세표준, 누진세율까지 구간별로 쉽게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내 연금 세금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세요.


    핵심 요약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는 총연금액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의 흐름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770 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구간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얼마일까? ❘ 구간별 세율표로 쉽게 정리


    1. 문제 정의: 왜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생활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02년 1월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이를 다시 과세대상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 즉, 과거에는 보험료에 대한 공제가 없었으나 이후는 납입 시 공제를 주고, 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추려 한 것 입니다. 
    • 게다가,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을 고려하는 것은 단순히 “받은 금액에서 얼마 빠지는가” 수준을 넘어 ‘내 소득구조 전체에서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2. 핵심 정보: 세금이 부과되는 흐름과 기준

    2.1 과세 대상 연금액 산정

    • 수령하는 국민연금 전체액이 아닌, 2002년 1월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대응하는 연금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컨대 한 수급자가 2001년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이 섞여 있다면, 이후 기간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2 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먼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연 900만원. 
    • 구간별 공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연금수령액(연간) 연금소득공제액
    350 만원 이하 전액
    350 만원 초과 ~700 만원 이하 350 만원 + (초과금액 × 40 %)
    700 만원 초과 ~1,400 만원 이하 490 만원 + (초과금액 × 20 %)
    1,400 만원 초과 630 만원 + (초과금액 × 10 %)

    ※ 위 표는 2025년 기준 

    2.3 인적공제 및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등)
    •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2.4 세율 및 누진구간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기본세율 6%가 적용됩니다.
    • 그 이상부터는 단계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5,000만원 초과 구간은 24% 등. 
    • 다만, 원천징수 시에는 연금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간이세율(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구간별 세율표 제시

    표 1: 연금소득공제 적용 구간

    과세대상 연금액(연간)  연금소득공제액
    ~350 만원 과세대상 연금액 전액
    ~700 만원 350만원 + (초과액×40%)
    ~1,400만원 490만원 + (초과액×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초과액×10%)

    표 2: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액(연간) 적용 세율
    ~1,400만원 6%
    ~5,000만원 15%
    ~8,800만원 24%
    ~1억5,000만원 35%
    초과액 38% 이상 최대 45%까지 적용 가능 

    예시: 연금만 있는 상황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원인 경우

    • 연금소득공제 ≈ 504만원, 본인공제 150만원 적용시 과세표준 ≈ 116만원 → 세율6% 적용 → 산출세액 ≈ 6.96만원이지만 세액공제 7만원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세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례 및 예외

    사례 1: 연금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 없음

    • A씨가 연 600만원의 국민연금(과세대상액)만 수령한다면
      • 연금소득공제 = 350만원 + (250만원×40%) = 450만원
      • 인적공제 = 150만원
      • 과세표준 = 600−450−150 = 0만원 → 세금 없음

    사례 2: 연금 외 기타소득 있음

    • B씨가 연금 과세대상액 연 1,500만원 + 기타소득 연 500만원이 있다면
      • 연금소득공제 = 490만원 + ((1,500−700)×20%) = 490 + 160 = 650만원
      • 인적공제 = 150만원
      • 과세표준 = 1,500−650−150 = 700만원
      • 과세표준 700만원 구간 세율 6% 적용 → 산출세액 ≈ 42만원
      • 그러나 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위험 있음. 

    예외 및 유의사항

    • 2002년 1월 이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수령자가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며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고액 연금 수령자나 연금 외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여지가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수령 전 꼭 확인할 사항

    • □ 내가 수령하는 연간 연금액 중 과세 대상 부분이 얼마인지 확인했다.
    • □ 2002년 1월 이후 납입기간이 얼마인지 파악했다.
    • □ 연금소득공제 적용액과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를 고려했다.
    • □ 연금 외 기타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검토했다.
    • □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또는 신고 필요성 여부를 확인했다.
    • □ 수령 연령 및 수령 기간이 세율에 미치는 영향(예: 연령기준 원천징수율)을 체크했다.

    마무리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금 구조는 단순히 “○○만원당 △△원”이 아니라 납입기간, 과세구간, 다른 소득 유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공제·세율표·사례를 참고해 자신의 연금 수령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미리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세금 Q&A (2025년 기준)

    Q1.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꼭 내야 하나요?
    A. 모든 수령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만 과세 대상입니다. 즉, 그 이전 가입 기간분은 비과세이며, 이후 납부분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약 770만 원 이하라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0원’일 수도 있습니다.

     

    Q2. 연금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연금소득공제는 연간 연금수령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제됩니다.

    •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액×40%)
    •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초과액×20%)
    •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초과액×10%)
      즉,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3. 연금 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A. 네. 국민연금 외에 근로·사업·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만 있을 때보다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외 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연금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수령 시기를 조절하거나(연금 연기제도), 다른 소득이 없는 해에 집중 수령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본인 150만 원, 배우자 및 부양가족 150만 원씩)를 적극 활용하세요. 원천징수세율(70세 미만 5%, 70~80세 4%, 80세 이상 3%)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줄
    “국민연금 세금은 ‘얼마 내느냐’보다 ‘언제, 얼마나, 어떤 구조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의 세금은 ‘받을 때’뿐 아니라 ‘납부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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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및 검증일자: 본 글의 내용은 2025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세청 및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초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제도는 향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령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