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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공제 및 세금 완전정복|연말정산부터 연금수령 시 과세까지 (2025 최신판)

📑 목차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수령 시 세금 계산법,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과 공제한도(900만 원) 등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 시 필수 체크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 및 세금 완전정복|연말정산부터 연금수령 시 과세까지 (2025 최신판)


    1.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연말마다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될까?”

    정답은 ‘본인 부담금 전액 공제 가능’입니다.
    다만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연체금, 감액분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공제 가능 여부 비고
    근로자 본인부담 보험료 ✅ 가능 소득세법 제51조의3 근거
    사용자 부담금 ❌ 불가 근로소득공제 아님
    연체금·가산금 ❌ 불가 비공제 항목
    지역가입자 납부금 ✅ 가능 본인부담 전액 공제

     

    💡 신고 팁:

    • 홈택스 자동연동(‘연금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으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정부 24·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2.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2025 최신)

    2025년 기준으로 납부증명서는 5가지 채널에서 무료 발급됩니다.

    발급 경로 인증방식 주요 증명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동/간편인증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가입증명서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네이버·카카오 인증 연금산정내역·납부확인서
    정부24 공동인증서 납부확인서, 수급증명서
    디지털ARS(1355) 음성 안내 기본 증명 5종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번호 인증 납부확인서·수급증명 등

    💡 Tip: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연말정산용입니다.
    발급 시 반드시 ‘공제용’ 항목으로 선택해야 세무서에서 인정됩니다.

    3.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

    연금을 받게 되면 세금이 부과될까?
    정답은 ‘과세대상 연금액’에 한해서 과세됩니다.

    즉, 납부한 기간 중 2002년 이후 납입분(과세대상)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자의 나이, 수급 개시 시점,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죠.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 원) 연금소득금액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0원
    450만 원 350만 원 + 초과분 40% 60만 원
    770만 원 490만 원 + 초과분 20% 266만 원
    1,000만 원 490만 원 + 초과분 20% 450만 원
    1,500만 원 630만 원 + 초과분 10% 860만 원

     

    4.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 등)이 있는 수급자는 연금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연금소득자 종합소득 확정신고’로 분류하며, 매년 5월에 진행합니다.

    • 350만 원 이하: 연금소득금액 ‘0원’으로 신고 불필요
    • 350만~770만 원: 연금소득은 비과세지만, 타 소득 있으면 합산신고
    • 770만 원 초과: 연금 자체 과세 + 종합소득신고 병행

    💡 이중과세 방지 규정
    노령연금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5. 부양가족 공제와 연금수급자 관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답은 “조건부 가능”입니다.

    ✅ 연금소득만 있고
    ✅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
    ✅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6.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국민연금 세금처리

    •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자)는 본인부담금만 공제
    • 프리랜서(지역가입자)도 동일하게 납부금 전액 공제 가능
    • 단, 사용자가 납부한 금액(직원 몫)은 본인 소득공제 불가

    💡 홈택스 신고 시 자동 반영되며, ‘연금보험료 공제항목’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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