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연금소득세 절세 전략과 ‘세대합산’ 방식의 활용법을 최신 법령과 제도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0. 핵심 요약
-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1,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율(3.3%~5.5%) 연금소득세 적용 가능.
- 만약 부부가 연금수령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하면, 각자의 과세구간을 낮춰 절세 여력이 생긴다.
- 그러나 세대합산 과세로 인해 자동으로 부부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별 과세원칙이 기본이다.
- 따라서 절세 설계를 위해서는 ‘누가 몇 년에 어떻게 연금을 수령할 것인가’와 ‘배우자의 연금 수령 여부·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문제 정의: 연금소득세의 복잡성
1.1 연금소득의 과세 대상
- 법령상 연금소득이란, 국세청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된다.
- 예컨대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은 공적연금이고, 연금저축·IRP 등에서 나오는 연금은 사적연금이다.
- 과세 방식이 다르다:
- 공적연금은 원천징수 후 별도 신고가 없는 경우가 많다.
-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 및 기타 소득 존재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1.2 왜 절세 설계가 중요한가
- 은퇴 후 연금이 주요 소득원이 되면, 세율 누진구조로 인해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최근에는 연간 수령액 기준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설계 여력이 증가했다.
- 특히 부부가 함께 노후 준비하는 경우 ‘누가 얼마나 수령할 것인가’가 절세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1.3 왜 “부부 공동납부·세대합산”이라는 표현이 혼란인가
- 일부 금융사 안내에서는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부가 나누어 받으면 유리하다”는 표현이 나온다.
- 하지만 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원칙이기 때문에, 부부 합산 납부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즉 ‘세대합산’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제도 설계·계좌 구조·기타소득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핵심정보: 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설계 포인트
2.1 연간 연금수령액 조정하기
| 구간 | 조건 적용 | 세율/과세방식 |
| A | 연금소득 ≤ 연 1,500 만원 (사적연금 기준) | 저율 연금소득세(3.3%~5.5%) 적용 가능 |
| B | 연금소득 > 연 1,500 만원 | 선택: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6.6%~49.5%) |
설명
- 사적연금에서 ‘연 1,5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저율 과세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수령을 집중할 경우 그 사람이 과세구간을 넘을 위험이 있다.
- 반면 두 사람으로 분산하면, 각자 연금수령액이 낮아져 저율 적용 가능성이 커진다.
2.2 부부 공동납부 및 수령 설계 전략
| 전략 | 활용 방법 | 유의사항 |
| ① 배우자 수령 활용 | 배우자가 연금수령을 미리 시작하거나 일부 수령해 각자 연간 수령액을 조정 | 배우자의 소득·연금개시연령·계좌유형 확인 필요 |
| ② 수령 시점 연기 | 연금 개시를 늦추면 나이대별로 낮은 세율 적용 가능 (예: 70세 이상이면 4.4% 또는 3.3%) | 연금개시 지연 시 현금흐름 측면 고려 필요 |
| ③ 일시금 대신 연금형 수령 | 일시금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등 별도 과세 가능성이 크므로 나눠서 수령하면 절세됨 | 수령기간·금액 조정 필요, 노후 생활비 관점도 고려 |
2.3 실제 사례 분석
- 예: 부부가 연금 총액 3,000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
- A씨가 3,000만원 전부 수령 → 연 1,500 만원 초과 → 고세율 과세 가능성
- A씨·B씨 각각 1,500만원씩 수령 → 각자가 저율구간 유지 가능함
- 다만 이는 단순 비교이며, 실제 절세 결과는 다른 소득, 공제 항목, 배우자의 기타소득 등에 따라 달라진다.
2.4 ‘세대합산’으로 오해되는 부분 정리
- 일부 안내에서 ‘세대합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이는 부부 합산 과세를 의미하진 않는다.
- 법령상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며, 배우자의 연금수령액을 합산해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 그럼에도 ‘부부 나눠 수령’이라는 전략이 나오는 이유는 각자의 과세구간을 낮추기 위한 설계적 선택지로서다.
3. 예외 · 유의사항
3.1 공적연금의 경우
- 공적연금은 연간 수령액 기준과 관계없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공적연금 위주 수령이라면 ‘연 1,500만원 이하 저율’ 전략이 단독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3.2 기타소득·사업소득 존재 시
- 만약 연금 외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연금수령액이 적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즉 절세 전략 수립 시 연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 구조’를 봐야 한다.
3.3 배우자의 수령 시점·계좌 유형 고려
-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수령 개시 가능한 시점인지, 기존 소득 구조는 어떤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 부부가 동일하게 나눠 수령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다른 소득이 많다면 절세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3.4 법령 개정 가능성
- 데이터 기준 연 1,200만원 → 1,500만원 상향 등 변화가 최근 이루어졌다.
- 따라서 매년 최신 세법·금감원 안내·국세청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체크리스트: 부부 공동절세 설계 시 확인할 항목
- 배우자의 연금계좌 수령 가능 연령 및 개시 예정일 파악
- 배우자의 기타소득(근로·사업·금융) 및 공제 항목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연간 연금수령액 목표 설정(연 1,500만원 이하 여부)
- 수령기간 설계: 즉시 시작 vs 연기 여부
- 계좌 유형별 과세방식 확인(공적 vs 사적 연금)
- 연금수령방식을 일시금 vs 연금형으로 구분
- 향후 법령 개정 가능성에 대비해 유연한 설계 확보
마무리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할 때, 단순히 연금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누가, 언제, 얼마나 수령할지의 설계가 절세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 1,500만원 이하로 수령”이라는 기준, 배우자 수령분 분산 전략, 수령 시점 연기 등이 핵심이 됩니다.
📚 연금소득세 절세전략 Q&A (부부 공동납부·세대합산 편)
Q1. 부부가 연금소득을 합산하면 세금이 더 올라가나요?
A. 아닙니다. 세법의 기본 원칙은 개인별 과세입니다.
국민연금·연금저축·IRP 등 연금소득은 각자의 명의 기준으로 과세되며, 부부라고 해서 자동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연금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의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나눠 수령하면 유리하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며, 이는 합산과세가 아닌 구간분산 전략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Q2. 세금 줄이려면 부부가 각각 얼마씩 연금을 받는 게 좋나요?
A.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연 1,500만 원 이하까지 저율(3.3~5.5%)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연금을 합쳐 3,000만 원을 수령한다면,
한 사람이 3,0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각자 1,500만 원씩 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이 많다면 절세 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도 연 1,5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공적연금은 원천징수된 금액이 종합과세로 이어질 수 있어, 1,500만 원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위주라면 숫자 기준보다 ‘전체 소득’, ‘배우자 소득’, ‘연금개시 연령’이 더 중요합니다.
Q4. ‘세대합산 절세전략’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세대합산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시뮬레이션을 할 때 가구 전체 소득 구조를 고려해야 하므로 상담 과정에서 “세대 단위로 절세 구조를 본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과세는 개인별이지만, 절세 설계는 가족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미입니다.
Q5. 한 사람이 연금을 늦게 받고 배우자가 먼저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A.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를 연기하면 사적연금은 수령액을 늘리면서도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만 70세 이후 수령 시 저율(3.3% 또는 4.4%)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일정액을 받고, 본인은 연기하여 고령자 세율 혜택을 받으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Q6. 절세 목적이라면 일시금 대신 연금형으로 받는 게 좋나요?
A.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 등 과세구조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형 수령은 과세를 분산시키고, 부부가 연도를 나눠 수령하면 누진세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재원 규모가 클수록 분산 수령 전략의 효과가 커집니다.
Q7. 부부가 연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해도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A. 도움이 됩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도 수령은 개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IRP를 보유하면
① 세액공제 이득 확보
② 연금수령액 분산
③ 저율 분리과세 구간 유지
가 가능해져 절세 효과가 강화됩니다.
Q8. 절세 전략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A.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배우자 연금계좌 조회
- 예상 수령액 확인
- 연금 외 소득(근로·사업·금융) 점검
- 연 1,500만 원 분리과세 구간 유지 여부 시뮬레이션
- 연기·분산·계좌 추가납입 등 대안 비교
국민연금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사적연금은 각 금융사 앱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 연금소득세 절세는 ‘납부 단계 → 수령 단계 → 가족단위 전략’이 서로 연결됩니다.
아래 글들을 함께 보면 세액공제부터 구간별 세율, 수령 후 감세 전략까지 전체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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