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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요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안내합니다.

퇴직을 앞둔 60대 박 씨는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하면서 “내가 낸 국민연금도 나눠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권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지만, 신청 시기와 요건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결혼해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자격, 신청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세부 규정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란?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국민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제도를 통해, 한쪽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가사노동과 육아로 대체된 경우에도
그 노력을 ‘노후 자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합니다.
즉, 부부의 공동 재산권 개념이 국민연금에도 적용되는 셈이죠.
💬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
💬 핵심 취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국민연금의 공동기여 인정 및 이혼 후 노후소득 보전
1.1 제도의 필요성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인정
과거에는 연금 가입 명의가 남편에게 집중되어, 이혼 후 아내는 아무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제도는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부부 공동의 경제활동으로 인정해,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제 통계청(2024)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분할연금제도입니다.
1.2 분할연금 지급의 기본 구조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 비율 × 분할비율(통상 1/2)’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입기간 30년 중 15년을 혼인기간으로 보냈다면,
그 15년분의 절반(7.5년 해당분)에 해당하는 연금이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 구분 | 설명 | 예시 |
| 전체 가입기간 | 배우자가 납부한 총 연금 가입기간 | 30년 |
| 혼인기간 | 결혼 중 실제 혼인 유지기간 | 15년 |
| 분할비율 | 혼인기간 중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비율 | 1/2 |
| 지급액 산정 | 30년 중 15년×½ = 7.5년 해당 연금액 | (예: 월 120만 원 → 약 30만 원 분할 가능) |
📎 참고
2016년 12월 30일 이후 발생한 이혼의 경우, 부부 간 협의나 법원 판결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 60:40 또는 70:30 지정 가능)
1.3 혼인기간 산정 시 유의점
혼인기간은 법적 혼인신고일부터 이혼판결 확정일까지를 원칙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중단된 기간(별거, 가출, 거주불명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년 결혼생활 중 5년을 별거했다면 실질 혼인기간은 15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조정 여부가 연금 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서류(주민등록 등본, 판결문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분할연금의 수급요건과 대상자
분할연금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국민연금공단 「100문 100답」 기준 최신 내용입니다.
| 구분 | 요건 내용 | 비고 |
| ① |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상태일 것 | 합의이혼·재판이혼 모두 가능 |
| ②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실질 혼인관계 단절 기간 제외 |
| ③ |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장애·유족연금 수급자는 해당 없음 |
| ④ | 청구자 본인이 자신의 연금 지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 61~65세)에 도달했을 것 | 조기수령 불가 |
지급개시연령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1965~68년생은 64세부터 가능하며, 2025년 1월 기준 기준입니다.
2.1 지급액 계산 방식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1/2)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이혼한 경우,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로 다른 분할비율(예: 6:4)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예시 |
| 전체 가입기간 | A년 | 30년 |
| 혼인기간 | B년 | 15년 |
| 혼인기간 비율 | B/A | 50% |
| 분할비율 | 1/2 (또는 법원결정비율) | 50% |
| 지급대상 연금액 | 배우자 연금액 × 혼인기간비율 × 분할비율 | 120만 원 × 50% × 50% = 30만 원 |
혼인기간이 30년 중 15년일 경우, 상대 배우자는 약 30만 원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2.2 혼인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혼인기간은 법적 혼인신고일부터 이혼 판결 확정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다음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가능 기간 | 설명 |
| 별거 또는 가출 | 실질적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
| 장기 해외 체류 | 생활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 |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 | 법적 주소와 실생활이 분리된 경우 |
이 부분은 연금공단이 판결문·등본 등을 통해 판단하므로,
혼인기간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 분할연금 신청 절차
3.1 청구 시기 및 기한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며, 소멸 후에는 소급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선청구’를 통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022년 5월 이혼 → 지급연령 2027년 6월(65세) 도래 예정
2025년 5월(3년 이내)에 미리 선청구 가능
3.2 제출서류 및 절차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절차 단계 | 내용 | 제출설 |
| 1단계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제출 | 공단 비치 또는 홈페이지 양식 |
| 2단계 | 신분 확인 | 신분증, 도장 |
| 3단계 | 혼인관계 및 이혼증명 확인 | 혼인·이혼관계증명서 |
| 4단계 | 혼인기간 및 분할비율 검증 | 협의서, 재판문 등 첨부 가능 |
| 5단계 | 공단 심사 및 결정 통지 | 평균 30일 내 결과 통보 |
※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단, 장애로 인한 법정대리 예외 인정)

3.3 지급 개시 및 중단 사유
분할연금은 청구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구분 | 지급 중단 사유 |
| 재혼 |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 |
| 사망 | 본인 사망 시 지급 종료 |
| 배우자 연금 정지 | 원연금 수급자의 연금이 중단된 경우 동일하게 정지 |
4. 최근 동향과 주요 사례
2024년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약 7만 5천 명으로,
2010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국민연금공단 통계, 2025.01).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황혼이혼’ 사례가 늘며
“이혼 후 분할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구 기한을 놓치거나 혼인기간 산정 오류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청구 시점 누락으로 분할연금을 못 받은 사례가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직후 반드시 혼인기간, 배우자의 수급상태, 연령요건을 확인하고
‘청구 예정일’을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분할연금 청구 전 점검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여부 | 비고 |
| 혼인기간 5년 이상인가요? | ☐ | 5년 미만이면 분할 불가 |
|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입니까? | ☐ | 장애·유족연금은 제외 |
| 본인의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했나요? | ☐ | 출생연도별 확인 필요 |
| 이혼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 | 청구권 소멸 주의 |
| 혼인기간 중 별거·가출 기간은 제외되었나요? | ☐ | 공단 검토 필수 |
| 분할비율을 협의 또는 법원에서 결정했나요? | ☐ | 2016년 이후 이혼건부터 가능 |
🧭 마무리
분할연금은 단순히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노후소득의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요건 충족, 청구기한 준수, 혼인기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한 줄 정리: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후 5년 내 청구,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 —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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