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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2일,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까지 확대된 상실 범위와 기여 상속인 보호 대책을 지금 확인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부양의무를 외면하거나 학대를 일삼던 이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하게 물려받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2026년 2월 12일,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결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수억 원대의 유산을 빼앗기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이제 자녀와 배우자도 패륜 행위 시 상속권이 박탈되며, 정당하게 효도한 기여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상속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심을 놓치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상속 분쟁 대응 핵심지침> 확인하러 바로 가기1. 패륜 상속인 범위 확대: 자녀와 배우자도 예외 없다
기존 민법 체계에서는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주로 부모(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권 박탈 대상이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 자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는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던 '대습상속' 규정까지 조정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재산이 흘러가는 부당함을 방지합니다.



2. 효도한 자녀를 지키는 '보상적 증여' 보호
그동안은 피상속인을 성실히 간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재산을 토해내야 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정법은 이러한 기여 상속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상적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즉,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더 이상 패륜 상속인이나 비기여 상속인에게 침탈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



3. 유류분 반환 원칙의 변화: 원물 대신 '현금'으로
유류분 소송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해 반환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등 상속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이제는 현금으로 환산해 돌려주는 '가액 반환'이 원칙이 됩니다.
원물 반환 시에는 지분 공유로 인해 상속인들 간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부작용이 컸으나, 가액 반환 원칙 도입으로 보다 깔끔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 규정들은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므로 현재 소송 중인 분들은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 분쟁 대응 핵심 지침
1. 부양의무 위반 증거 확보
자녀나 배우자의 학대, 유기, 장기간 연락 두절 등의 사실을 입증할 금융 기록 및 통신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2. 기여 상속인의 기여도 증빙
간병비 지출 기록, 피상속인과의 동거 사실, 재산 형성에 투입된 자금 출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보상적 증여'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3. 소급 적용 범위 확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유류분 반환 범위를 재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양의무를 위반했다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1. 단순히 연락이 뜸한 정도를 넘어, 경제적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장기간 미지급하거나 피상속인이 병환 중일 때 간병 등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고의로 방치한 경우를 뜻합니다. 법원은 기간, 횟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Q2. 이번 개정안이 이미 진행 중인 상속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므로 현재 소송 중이라면 반드시 법적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Q3. 기여 상속인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병원비 결제 내역, 간병인 고용 증빙, 동거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적 증여'로 인정받아야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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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법무부: 패륜상속인 재산 상속 제한 민법 개정안 보도자료 (2026. 2. 12.)
- - 대한민국 국회: 제418회 국회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결과
- - 헌법재판소: 유류분 제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2020헌가4 등)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류분 제도 개선 및 상속권 상실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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