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정지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감액기준, 정지사유, 신고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문제 정의: 연금 수령 중 소득이 생기면 왜 정지·감액 하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을 기다리던 A씨. 그런데 조금이라도 일을 다시 시작하려 하자 ‘연금을 깎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정지 혹은 감액되는 걸까요?
-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여기간 등을 기준으로 일생에 걸쳐 지급되는 복지성·보장성 급여입니다.
- 그러나 수급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여전히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 취지상 ‘소득보전’보다는 ‘소득없는 상태의 생활안정’에 더 중점을 두는 구조가 있습니다.
- 따라서 법령에는 연금이 지급되는 동안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등)
- 즉,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이지만, 동시에 연금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연금소득 정지 및 감액 제도’의 요건·계산법·절차·주의사항을 정리하고, 실제 재취업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핵심정보
2.1 감액 제도: 언제·어떻게 감액되나?
① 적용 대상
-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을 개시한 이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등을 말하며, 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급권 취득 시점이 2015년 7월 29일 이후인 경우와 이전인 경우에 따라 감액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 감액 적용 기간은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후에는 소득활동이 있어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감액기준 및 산식
- 먼저, 수급권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A 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보다 크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적용분은 A값 3,089,062원입니다.
- 감액율은 초과 소득 월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기준)
* 월 감액금액은 연금액의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 가능.초과 소득 월액 구간 감액 산식 월 감액 금액 예시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 × 5% 0 ~ 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액 × 10%) 5 ~ 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액 × 15%) 15 ~ 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액 × 20%) 30 ~ 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액 × 25%) 50만원 이상 - 예컨대 월평균소득이 A값보다 150만원 초과라면 ‘초과소득 150만원 구간’에 따라 감액 계산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 감액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이후 소득이 A값 이하로 떨어지고 감액 5년 이내라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③ 감액 적용 제외·유의사항
- 지급개시연령 이전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정지가 됩니다.
-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최대 5년)을 지난 후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감액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은 감액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2 정지 제도: 연금 지급이 완전히 또는 일부 멈추는 경우
본 제도는 주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관련이지만, 연금 수급 중 고소득 재취업 시 활용되는 개념과 유사하므로 참고할 만합니다.
- 예컨대 공무원연금에서는 재취업 또는 선출직 공무원 취임 등으로 연금이 전액정지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정지’보다는 ‘감액’이 일반적이지만, 취업·사업소득 규모가 매우 클 경우 사실상 연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특히 연금개시 전에 수급을 청구하고 나서 소득이 생긴 경우, 지급이 정지되는 조기노령연금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3 감액·정지 적용 흐름 요약
| 단계 | 수급권 취득 시점 | 소득활동 | 조치내용 |
| ① 지급개시연령 도달 | 가입기간 ≥ 10년 등 | 해당 없음 | 노령연금 지급 개시 |
| ② 지급개시 이후 소득활동(근로/사업) 발생 | 수급개시 후 최대 5년 이내 | 월평균소득금액 > A값 | 감액 적용 (월 감액금액 산출) |
| ③ 조기수급 경우(지급개시연령 이전) | 조기청구 후 → 지급개시연령 이전 | 소득활동 발생 | 연금 지급정지 가능 |
| ④ 감액기간 경과(5년 지난 후) | 일반 수급자 대상 | 소득활동 여부 무관 | 감액 적용 종료 → 정상 연금 지급 |
3. 사례·예외 및 활용 팁
3.1 실제 사례
- ‘A 씨’는 노령연금 수급개시 후 월평균소득이 A값보다 약 100만원 초과했습니다.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초과소득의 5%가 감액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아, 월 감액금액 약 5만원이 연금에서 차감되었습니다. (※ 2024년 A값 약 2,989,237원 기준)
- ‘B 씨’는 수급개시 후 월평균소득이 A값보다 350만원 초과했습니다. 이 경우 300~400만원 구간이므로 ‘30만원 + (초과액 × 20%)’ 산식이 적용되어 월 약 50만원 이상 감액되었고, 감액한도가 연금액의 1/2임을 고려하면 실제 감액액은 그 한도 내에서 산정됐습니다.
3.2 예외 및 전략
- 소득이 생겼다가 줄여서 A값 이하로 만들면 감액 적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즉, 감액기간(5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득활동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받기 전인 가입자의 경우라면, 연금청구 시기를 연기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액기간이 지나면 소득활동이 있어도 감액 적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사업소득으로 재취업할 경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므로 필요경비 산정 및 신고를 통해 실제 초과소득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3.3 체크리스트
- □ 지급개시연령 도달일은 언제인가?
- □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은 얼마인가? (2025년 기준 약 3,089,062원)
- □ 최근 1년간 근로/사업소득과 종사월수를 고려해 월평균소득금액을 산출했는가?
-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가? 초과액은 얼마인가?
- □ 감액기간(최대 5년) 내 소득활동 상태인가?
- □ 소득조정(종사월수 줄이기, 필요경비 확보 등) 가능성은 있는가?
- □ 청구시기를 연기할 여건은 있는가?
4. 주의사항 및 제도 개선 흐름
4.1 주의사항
- 감액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만 해당하며, 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제외됩니다.
- 감액 계산 시 종사월수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6개월만 근무했다면 월평균소득이 높아질 수 있어 감액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감액기간이 지나더라도 신규 제도개정이나 예외 규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사항을 지속 확인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부 수치나 계획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전문가 상담 또는 공단 문의를 권장합니다.
4.2 제도 개선 흐름
- 최근에는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 활성화와 연금제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 7월에는 한 가입자가 “고령일수록 연금 외 소득 조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연금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재정건전성, 노동참여 확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상충된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감액·정지 규정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마무리 및 행동 제안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수령 이후에도 소득활동이 있다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일정 조건에서는 지급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점부터 소득활동 계획을 사전에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먼저 지급개시연령 및 가입기간을 확인하고, 청구 시기·소득활동 규모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감액금액을 미리 산출하고, 불리한 조건이라면 소득활동 시점이나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 감액기간(최대 5년)이라는 점을 활용해 청구시기를 연기하거나, 소득 활동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 최신 개정사항과 개인별 상황(가입기간, 청구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상 국민연금공단 또는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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