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수령 시 세금 계산법,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과 공제한도(900만 원) 등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 시 필수 체크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연말마다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될까?”
정답은 ‘본인 부담금 전액 공제 가능’입니다.
다만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연체금, 감액분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 근로자 본인부담 보험료 | ✅ 가능 | 소득세법 제51조의3 근거 |
| 사용자 부담금 | ❌ 불가 | 근로소득공제 아님 |
| 연체금·가산금 | ❌ 불가 | 비공제 항목 |
| 지역가입자 납부금 | ✅ 가능 | 본인부담 전액 공제 |
👉 근거: 「소득세법」 제51조의 3, 「국민연금법」 제90조
💡 신고 팁:
- 홈택스 자동연동(‘연금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으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정부 24·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2.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2025 최신)
2025년 기준으로 납부증명서는 5가지 채널에서 무료 발급됩니다.
| 발급 경로 | 인증방식 | 주요 증명서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동/간편인증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가입증명서 |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네이버·카카오 인증 | 연금산정내역·납부확인서 |
| 정부24 | 공동인증서 | 납부확인서, 수급증명서 |
| 디지털ARS(1355) | 음성 안내 | 기본 증명 5종 |
|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번호 인증 | 납부확인서·수급증명 등 |
💡 Tip: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연말정산용입니다.
발급 시 반드시 ‘공제용’ 항목으로 선택해야 세무서에서 인정됩니다.
3.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
연금을 받게 되면 세금이 부과될까?
정답은 ‘과세대상 연금액’에 한해서 과세됩니다.
즉, 납부한 기간 중 2002년 이후 납입분(과세대상)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자의 나이, 수급 개시 시점,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죠.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 원)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 원) | 연금소득금액 |
| 35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0원 |
| 450만 원 | 350만 원 + 초과분 40% | 60만 원 |
| 770만 원 | 490만 원 + 초과분 20% | 266만 원 |
| 1,000만 원 | 490만 원 + 초과분 20% | 450만 원 |
| 1,500만 원 | 630만 원 + 초과분 10% | 860만 원 |
📌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5 국민연금 100문 100답」, 소득세법 제47조의 2
한도: 연금소득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
주의: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4.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 등)이 있는 수급자는 연금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연금소득자 종합소득 확정신고’로 분류하며, 매년 5월에 진행합니다.
- 350만 원 이하: 연금소득금액 ‘0원’으로 신고 불필요
- 350만~770만 원: 연금소득은 비과세지만, 타 소득 있으면 합산신고
- 770만 원 초과: 연금 자체 과세 + 종합소득신고 병행
💡 이중과세 방지 규정
노령연금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5. 부양가족 공제와 연금수급자 관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답은 “조건부 가능”입니다.
✅ 연금소득만 있고
✅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
✅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아버지의 과세대상 연금액이 500만 원이고, 별도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1인’ 공제로 인정됩니다
6.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국민연금 세금처리
-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자)는 본인부담금만 공제
- 프리랜서(지역가입자)도 동일하게 납부금 전액 공제 가능
- 단, 사용자가 납부한 금액(직원 몫)은 본인 소득공제 불가
💡 홈택스 신고 시 자동 반영되며, ‘연금보험료 공제항목’으로 확인 가능
📚 한눈에 보는 Q&A
Q1.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군데에서 냈는데,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두 곳에서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별도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 각각의 납부내역이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단,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합산 처리되므로 별도 합산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배우자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납부자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 명의의 납부금은 배우자의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맞벌이가 아닌 경우(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에는 납부한 보험료 자체가 ‘임의가입자 본인 납부분’으로 간주되어 해당 배우자 명의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Q3. 연금수령 시, 일정 나이가 지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에는 ‘연령별 과세조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이 자동 적용되므로 고령일수록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게 체감됩니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른 항목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연 1,000만 원이라면 실제 과세대상은 약 450만 원 수준이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을 때 주의할 점은?
연금소득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소득·이자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즉,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 자동 반영되지만, 공단 발급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국민연금을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있나요?
60세 이전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 세율(지방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환급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본국에서의 과세 여부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연금수령자가 사망하면 미지급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수급자 사망 후 발생한 미지급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거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대신 상속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연금은 유족의 과세소득으로 새로 계산됩니다.
Q7. 연금소득이 있지만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단독가구 월 202만 원, 2025년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연금액이 월 100만 원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산정 결과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국민연금 연금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 절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연기연금 제도 활용: 수령 시기를 미루면 연금액이 늘어나지만, 과세 시점이 뒤로 연기되어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공제 항목 점검: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실질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③ 퇴직연금·개인연금과 분리 수령 전략: 국민연금 외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9. 해외에 있어도 국민연금 공제 가능할까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동일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만 가능합니다
Q10. 공단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나오나요?
매년 다음 해 2월 20일경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출력 가능
Q11. 두 개의 연금을 받으면 세금은 합산되나요?
→ 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단,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가능)
💬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납부할 때는 전액 소득공제, 받을 때는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가 원칙입니다.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와 부양가족공제 규정을 함께 활용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요약
| 항목 | 확인사항 |
| 공제 대상 |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
| 증명서 발급 | 공단·정부24·무인발급기에서 무료 |
| 연금 과세기준 | 2002년 이후 납입분 |
| 연금소득공제 한도 | 최대 900만 원 |
| 종합소득세 신고 | 과세대상 연금액 770만 원 초과 시 필수 |
| 부양가족 공제 | 60세 이상, 연금소득 516만 원 이하 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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