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연금소득세 계산법을 연금소득금액 산출→과세표준→세율 적용까지 실제 예시와 함께 완전 정리. 제47조의2·원천징수 규정까지 최신 기준으로 안내.
핵심 요약
- 연금소득세는 먼저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연금소득금액을 산출한다.
- 그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한다.
- 실제 예시를 들어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제94조는 양도소득 관련 조문이므로 연금소득세 설명 시에는 제47조의2 등 연금소득 관련 규정을 함께 참고해야 한다.

본문
1. 문제 정의: 왜 연금소득세 계산이 헷갈릴까?
퇴직 이후 또는 연금 수령 단계에서 “나의 연금에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고민이 많다. 연금 지급 방식, 공제 규정, 과세 대상 여부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분이 “제94조 기준이라 들었는데 왜 연금소득세에 제94조가 나와?” 라는 의문을 갖는다. 사실 제94조는 양도소득을 규정하는 조문이다. 하지만 연금소득세 산출 규정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제47조의2와 그 외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연금소득세 계산법을 중심으로, 관련 조문·절차·예시까지 차근차근 정리한다.
2. 핵심 정보
2.1 연금소득의 개념 및 범위
- 연금소득이란 거주자가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공적 연금·사적 연금 등이 해당한다.
- 이 중에서 비과세 연금이나 과세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다.
2.2 연금소득금액 계산법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총연금액”에서 공제 등을 뺀 연금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국세청상이 정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한도 있음)
– 과세제외금액·비과세금액 포함 검토
| 총연금액 구간 | 연금소득공제액 계산식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
위 표는 국세청이 공개한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의 일부이다.
2.3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 연금소득금액이 산출되면,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각종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등)를 받은 후 세액이 확정된다.
2.4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 가능성
- 연금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 또한, 사적연금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예: 연금합계액 연 1,500만원 이하)
3. 실제 계산 예시
다음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연금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겠다.
예시 1
김씨(65세)가 매년 총연금액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
- 연금소득공제액 산출
- 총연금액이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 49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20% = 490만원 + 300만원 × 20% = 490만원 + 60만원 = 550만원
- 연금소득금액 = 1,000만원 − 550만원 = 450만원
- 과세표준 = 450만원 (다른 소득 없음)
- 예를 들어 과세표준 45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이 6%라고 가정(※ 실제 연율은 종합소득세율표 참조)
→ 산출세액 = 450만원 × 6% = 27만원 - 표준세액공제(7만원 적용) → 결정세액 = 27만원 − 7만원 = 20만원
예시 2
박씨(70세)가 매년 총연금액 2,000만원 + 사업소득 500만원을 가진다.
사업소득 외 특별공제는 없다고 가정.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2,000만원 → 1,400만원 초과 구간
→ 630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0% = 630만원 + 600만원 × 10% = 630만원 + 60만원 = 690만원
- 연금소득금액 = 2,000만원 − 690만원 = 1,310만원
- 종합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1,310만원) + 사업소득(500만원) = 1,810만원
- 과세표준 = 1,810만원 − 각종 소득공제(여기선 생략) = 예컨대 그대로 1,810만원이라 가정
- 종합소득세율표에서 과세표준 1,810만원 구간이 예컨대 15%라면
산출세액 = 1,810만원 × 15% = 271.5만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적용 → 결정세액 약 264.5만원
위 두 예시는 단순화된 계산이며, 실제로는 소득공제·세액공제·지방소득세(10%) 등이 추가 적용된다.
4. 체크리스트: 연금소득세 계산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항목 | 대상 | 절차/주의사항 |
| ① 총연금액 산정 | 공적·사적 연금 모두 포함 | 비과세·과세제외 연금 있는지 확인 |
| ② 연금소득공제 적용 | 연금소득공제 규정($\text{소득세법 제47조의2}$) | 구간별 공제액 정확히 적용 |
| ③ 다른 소득과 합산 | 이자·배당·근로·사업 등 | 종합소득 구성 여부 확인 |
| ④ 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표 기준 | 누진세율 구간 확인 |
| ⑤ 세액공제 적용 | 표준세액공제 등 | 조건 충족 여부 점검 |
| ⑥ 원천징수 또는 신고 | 연금지급처 원천징수 대상 여부 | 신고·분리과세 가능성 확인 |
5. 예외 및 유의사항
- 사적연금 중 일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예: 연금합계액 연 1,500만원 이하)
- 연금소득공제 한도 및 구간은 매년 또는 세법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본 계산 예시는 지방소득세(과세표준 × 10%) 및 기타 공제·공제한도 등을 제외하였으므로 실제 납부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무리
지금부터 본인의 연금소득액을 확인하고 위 체크리스트를 따라 한 번 직접 계산해보시길 권장합니다.
📚 한눈에 보기: 연금소득세 Q&A 6문 6답
Q1.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비과세 금액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며,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Q2. 연금저축계좌(IRP·연금저축펀드)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A.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계좌나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전이나 10년 미만 납입 등 요건을 지키지 않고 일시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즉,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 일시금으로 받으면 고율’ 구조입니다.
Q3.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가요?
A. 맞습니다. 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기본세율 3~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1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분리과세가 대부분 유리합니다. 단,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향후 수정신고나 환급이 어렵습니다.
Q4.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으면 세금도 따로 계산되나요?
A. 네. 연금소득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더라도 각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단, 부양가족 공제 등은 한 명만 적용 가능합니다.
Q5. 연금소득세는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나요?
A.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등 지급기관이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세액이 표시됩니다.
만약 두 곳 이상에서 연금을 받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해야 합니다.
Q6. 연금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A. 다음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① 수령 시기 조절: 한 해에 몰아서 받지 말고, 연도별로 나누어 수령하면 누진세 구간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연금수령 한도 내 유지: IRP나 연금저축은 연 1,200만 원 내로 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연금소득공제 최대 활용: 국민연금의 경우 연 350만 원 이하 구간은 전액 공제이므로, 부부가 각각 분할 수령하는 것도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한줄 요약:
연금소득세는 ‘얼마 받느냐’보다 ‘어떻게, 어디서, 언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구간과 공제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없이 합리적으로 연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세는 단순히 ‘세금이 붙는 연금’이 아닙니다.
아래 글들을 함께 보면 납부·공제·수령·감액까지 이어지는 국민연금 세금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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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때는 공제, 받을 때는 과세 — 국민연금 세금 구조를 한눈에 이해하면 절세 전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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