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시 세금 구조를 원천징수, 연 770만원 기준, 종합소득신고 요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신 근거를 검토해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이라서 다 비과세일 것 같지만, 일부는 과세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래에서 ‘왜’ 그런지, 그리고 “나는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3줄)
- 기초연금: 통상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세금·원천징수 없음).
- 국민연금(노령연금): “전액 과세”가 아니라, 2002년 이후 납부기간에 대응하는 연금액 중심으로 과세대상 연금액을 계산하고, 연 770만 원 초과 구간부터 실제 세액 발생 가능.
-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 등)이 있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국민연금도 합산).
1. ‘연금’이라고 다 같은 세금이 아니다
연금 과세는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과 복지성 급여(기초연금) 를 구분해 이해하면 편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도 국민연금은 일정 요건에서 원천징수 → 12월(연금 쪽 연말정산) 정산 구조로 안내합니다.
- 국세청은 연금소득 계산에서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 적용 흐름을 제시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시 세금 구조 총정리(원천징수·종합소득신고 기준)
2. 국민연금(노령연금) 과세 구조: ‘연 770만 원’이 왜 나오나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구조였고, 그 결과 연금을 받을 때 일부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문서에 따르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며, 세금은 연금 지급 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12월 정산 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한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를 적용한 예시를 통해, 구간별로 “신고가 필요한지”를 정리해 둡니다.
표 1) 연금 종류별 ‘세금 처리’ 한눈에 보기
| 구분 | 소득세 과세 |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신고(5월) 포인트 |
| 기초연금 | 통상 과세대상 아님 | 없음 | 기초연금 자체로 신고 이슈가 생기는 경우는 드묾(다만 다른 소득 있으면 별개) |
| 국민연금(노령연금) | 과세대상 연금액 산정 후 일부 과세 가능 |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 후 정산 |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
| 개인연금/연금저축 등(사적연금) | 과세(분리/종합 조건 존재) | 원천징수 방식 별도 안내 | 금액·선택에 따라 달라짐(상품/연간 수령액 기준 확인 권장) |
3. “나는 신고해야 하나요?” 판단 순서(실전 체크)
아래 순서로 보면 헷갈림이 확 줄어듭니다.
3.1 1단계: 내 국민연금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보기
국민연금공단은 앱/홈페이지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발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연금소득금액 예시/구간별 신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내가 어느 구간인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3.2 2단계: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이게 진짜 ‘신고 스위치’)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4. 구간별로 달라지는 원천징수·신고 흐름
국민연금공단 자료의 요지는 다음입니다.
- 연 350만 원 이하: 전액 연금소득공제로 연금소득금액 없음(연금만으로는 신고 실익/의무가 거의 없음)
- 연 350만~770만 원: 노령연금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 연 770만 원 초과: 노령연금에서도 세금 발생 가능, 다른 소득 있으면 합산 신고(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로 처리되어 이중과세 아님)
표 2) 국민연금 세금 처리 흐름(간단 로드맵)
| 내 상황 | 연금에서 매달 원천징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국민연금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낮은 편(예: 350만 이하 구간) | 대체로 없음/미미 | 통상 불필요(다른 소득 없다는 전제) |
| 국민연금 +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 등) | 있을 수 있음(간이세액표 원천징수) | 대체로 필요 |
|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초과 | 발생 가능 | 다른 소득 있으면 합산(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 처리) |
5. 자주 생기는 오해 3가지(여기서 실수 많이 합니다)
- “기초연금도 연금이니까 연금소득세?”
→ 기초연금은 통상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례가 인용됩니다. -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 스위치가 켜집니다. - “원천징수 됐으니 끝!”
→ 국민연금은 원천징수 후 정산 구조(12월 정산 → 다음 해 1월 반영)로 안내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로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6. 최신성 검증(작성일 기준)
- 국민연금 과세 기준(과세대상 연금액 연 770만 원 초과, 원천징수·정산 방식)은 국민연금공단 ‘2025 국민연금 100문 100답’의 설명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 연금소득공제의 법적 근거(소득세법 제47조의2, 공제 한도 900만 원)는 2025-10-01 시행 기준 법령/해설 페이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 기초연금의 과세 여부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정리된 해석례 인용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세법·해석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세무서 또는 국민연금공단·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대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눈에 보는 Q&A | 국민연금·기초연금 세금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전액 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을 초과해야 실제 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비교적 적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세금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경우도 많습니다.
Q2. 기초연금도 연금이니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로, 국민연금처럼 연금소득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행정 해석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원천징수나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국민연금에서 이미 세금을 떼고 주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하나요?
국민연금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확정세금’이 아니라 잠정적인 원천징수입니다. 연말에 연금공단 내부 정산이 한 번 이루어지고, 여기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Q4. 국민연금만 받는 노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낮다면 5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소득, 금융소득,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 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득 구조를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국민연금 수령 중 알바를 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나요?
알바·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합산 과세됩니다. 다만 “조금 일했다고 세금 폭탄”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득금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되며, 오히려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Q6.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으면 세금은 합산되나요?
아니요.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국민연금·기초연금은 개별적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연금이 많다고 해서 내 연금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Q7. 연금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네.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소득공제는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연금공단의 원천징수 과정과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다른 연금(사적연금)과 합산되는 경우 계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8.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세금이 줄어드나요?
직접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생활비 구조상 세금 부담이 커 보이지 않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Q9. 국민연금 세금은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연금수령액, 과세대상 금액, 원천징수세액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10. 세금이 걱정되면 연금을 늦게 받는 게 유리한가요?
세금만 놓고 보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수령액이 늘어나는 만큼 과세대상 금액도 함께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 시점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 상태, 기대수명, 다른 소득 유무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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