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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급 가능할까?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본 수급 조건과 제한 규정)

📑 목차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소득·재산 기준액과 감액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조건과 예외 사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급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기본부터 이해하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많은 65세 이상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국민연금 근로·자영업 등 가입이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산정 기여형 연금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 복지형 연금
    중복 가능 여부 가능하나, 국민연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 감액 규정 적용

    👉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으로 받는 연금”,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후소득을 보전해주는 복지연금”입니다.


    2. 중복 수급의 기본 원칙 — “소득인정액 기준”이 핵심

    기초연금은 단순히 ‘연금 수급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 출처
    선정기준액 2,110,000원 3,372,000원 보건복지부(2025.1월 고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되며,
    국민연금, 근로·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총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수급 시 기초연금 감액 규정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일부 감액됩니다.
    이 제도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운영됩니다.

    구분 감액 기준 감액율 적용 방식
    국민연금 월 41만 원 이하 감액 없음 기초연금 전액 지급
    국민연금 월 41만~61만 원 일부 감액 구간별 차등 감액
    국민연금 월 61만 원 초과 최대 50% 감액 기초연금 절반 수준 지급 가능

    💡 예시
    국민연금 월 50만 원을 받는 단독가구라면
    기초연금 월 32만 원(2025년 최대액) 중 약 5~10만 원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액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준금액) × 감액률(30~50%)

    다만, 감액 규정은 매년 복지부 고시로 미세 조정되므로
    지급 직전년도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중복 수급이 가능한 대표 사례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경우
    10년 미만 가입 또는 저소득층 가입자는 대부분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자의 연금액과 가구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한쪽은 감액, 다른 한쪽은 전액 수급하는 경우도 있음.

    국민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는 영향 없음. 단, 현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


    5.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황 제한 사유 대안
    국민연금액이 월 100만 원 이상 소득인정액 초과 기초연금 감액 또는 탈락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자 복수 공적연금 수급자 제외 규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 선택 불가
    해외 거주자 중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국내 거주 10년 이상 필요 귀국 후 재신청 가능

    6. 신청 절차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요약

    구분 신청처 필요 서류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내곁에 국민연금) 신분증, 통장사본
    기초연금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두 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복지부 심사를 거치므로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최신 개정 포인트 (2025년 1월 기준)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월 32만 3,180원
    • 소득평가 기준 완화: 임대·이자소득 반영비율 하향(70% → 65%)
    • 부부감액률: 20% → 16%로 완화
    • 감액구간 기준금액 조정: 기존 40만 원 → 41만 원

    👉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12만 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실제 계산 예시

    항목 A씨 (단독가구) B씨 (부부가구)
    국민연금 월 수령액 35만 원 55만 원
    소득인정액(재산 포함) 1,900,000원 3,000,000원
    기초연금 수급액 323,180원 (전액) 250,000원 (감액)
    총 월수령액 약 658,000원 약 800,000원

     결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전액 중복은 아닙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 한눈에 보기 Q&A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단독 211만 원, 부부 33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국민연금 월액이 41만 원을 넘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은 노인은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깎입니다.

     

    Q2. 국민연금 수급액이 얼마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 2025년 기준으로 월 41만 원 이하이면 감액 없음, 41만~61만 원이면 차등 감액, 61만 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면 기초연금 약 32만 원 중 5~10만 원이 줄어듭니다.

     

    Q3.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부감액률(2025년 16%)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각각 월 30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는 기초연금 32만 원의 84% 수준, 즉 약 27만 원씩 받게 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한쪽만 지급되거나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4.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타 공적연금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금지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은 이미 기본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5. 국민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으면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6. 해외 거주자는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국내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현재 해외 체류 중이거나 외국에 영주권을 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귀국 후 주민등록 복원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7.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인가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한 번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부 심사를 거치므로 신청 후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8.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입니다. 국민연금액이 많을수록 감액되지만, 그래도 기초연금 일부라도 받는 편이 총수령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반드시 기초연금 신청을 권장합니다.


    💡 요약 정리:

    • 두 연금은 중복 수급 가능, 단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야 함
    • 국민연금 월 41만 원 이하면 감액 없음
    • 41~61만 원 구간은 부분 감액, 61만 원 초과는 최대 절반 감액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제외, 해외 거주자는 불가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는 단순히 ‘둘 다 받을 수 있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 글들을 함께 보면 중복 수급 시점·감액 규정·세금 영향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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