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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정지 규정 총정리 – 소득 발생 시 내 연금은 어떻게 될까?

📑 목차

    소득활동이 있을 때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감액 및 지급정지 규정을 최신 수치와 산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청구 전·후 모두 꼭 확인해야 할 가이드입니다.


    ➤ 핵심 요약

    국민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곧 청구 예정인 경우, 소득 활동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감액·정지 규정의 적용 요건, 산식, 예외, 최신 동향까지 한눈에 정리한다.

    국민연금 감액·정지 규정 총정리 – 소득 발생 시 내 연금은 어떻게 될까


    1. 문제 정의 – 왜 ‘감액·정지 규정’이 필요한가?

    퇴직 후 다시 일하거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오래 기다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이하 ‘국민연금’)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 또는 지급정지가 되기도 한다. 이는 제도 취지(소득이 없는 상태에서의 생활안정)와 재정 형평성 확보 목적이 결합된 결과다.
    법령에서는 “연금을 감액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청구 시점 · 가입기간 · 소득 활동 여부 등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2. 핵심 정보

    2.1 감액 규정 적용 대상

    • 지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 도달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자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 노령연금 수급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이 있는 경우. 다만 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니다. 
    • 수급권 취득일이 2015년 7월 29일 이후 여부에 따라 감액 방식이 다르다. 
    •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간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 이후 소득이 있더라도 감액 대상이 해제될 수 있다. 

    2.2 감액 산식 및 기준

    • 먼저 산정되는 값은 “월평균소득금액”이다. 이는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값이다. 
    • 이 값이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보다 크면 감액 대상이 된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89,062원이다. 
    • 감액 산식(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 초과인 경우  감액 산식 월 감액금액 범위
    초과 100만원 미만 초과액 × 5% 대략 0~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액 × 10%) 대략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액 × 15%) 대략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액 × 20%) 대략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초과 50만원 + (초과액 × 25%) 대략 50만원 이상
    • 감액 한도는 연금액의 최대 1/2까지다. 

    2.3 지급정지 규정

    • 특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 일반 노령연금에서 완전 지급정지가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감액기간 내 소득이 크면 사실상 많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3. 규정 정리 표

    표 1. 감액 적용 요건 개요

    구분 요건 비고
    가입요건 가입기간 ≥ 10년, 지급개시연령 도달 출생연도별 상이
    소득활동 여부 근로·사업소득 있음 연금·이자·배당 제외
    월평균소득금액 > A값 A값은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 2025년 기준 약 3,089,062원
    적용기간 지급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 2015.7.29 이후 취득자 기준
    감액 한도 연금액의 최대 1/2  

    표 2. 감액 산식 및 감액금액 구간

    초과 월평균소득 구간 산식 월 감액 예시
    100만원 미만 초과액 × 5% 0 ~ 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액 × 10%) 5 ~ 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액 × 15%) 15 ~ 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액 × 20%) 30 ~ 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초과 50만원 + (초과액 × 25%) 50만원 이상

    4. 사례/예외 및 유의사항

    4.1 실제 적용 사례

    예컨대 월평균소득이 A값보다 150만원 초과했다면, 초과 구간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산식은 ‘5만원 + (초과액 × 10%)’가 된다. 초과액이 150만원이라면 감액금액은 5만원 + (150만원 × 10%) = 20만원이다.
    (※단 감액한도인 연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4.2 예외 및 전략적 대응

    • 감액 적용기간인 5년 이내라면, 소득활동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여서 월평균소득금액을 A값 이하로 조정하면 원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조기노령연금 청구 예정이라면,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정지 위험 회피에 중요하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이 중요하다. 소득신고·종사월수 등을 잘 관리하면 월평균소득금액 산출 시 유리해질 수 있다.
    • 정부가 감액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논의 중이다. 예컨대 2025년 8월에는 “감액 적용 소득기준을 월 약 621만원(근로소득공제後 509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다. 

    5.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

    • 2024년 기준 A값은 약 2,989,237원/월이다. 
    • 2025년 적용 A값은 약 3,089,062원/월로 발표되어 있다. 
    • 정부안으로는 고령층의 재취업 활성화 및 연금제도 형평성 개선 차원에서 ‘감액·정지 제도’가 완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따라서 향후 청구 예정자나 현 수급자는 제도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신 공지·법령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체크리스트 – 내가 적용 대상인지 간단 점검

    • □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는가?
    •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가?
    •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는가?
    • □ 월평균소득금액(소득 ÷ 종사개월수)이 A값보다 큰가?
    • □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가?
    • □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거나 청구 예정인가?
    • □ 소득활동 규모를 조정할 여력이나 전략이 있는가?
    • □ 최신 A값·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마무리

    연금을 수급하기 전에 또는 수급 중이라면 소득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재취업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정지’ 규정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감액을 피할 수 있다.


    📚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 감액·정지 Q&A 

    Q1.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A. 아닙니다.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 중 근로·사업소득이 A값(2025년 3,089,062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제외됩니다.

    Q2. 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초과소득 규모에 따라 5%~25%까지 차등 감액되며, 감액 한도는 ‘연금액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이 A값보다 150만 원 높다면 약 20만 원이 감액됩니다.

    Q3.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정지될 수도 있나요?
    A.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일반 노령연금은 감액만 적용됩니다.

    Q4. 감액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감액은 지급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정상액이 지급됩니다.

    Q5. 감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청구시기를 조정하거나, 소득 발생 시기를 지급개시연령 이후 5년이 지난 뒤로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경비처리를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을 낮추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며, 개인별 상세 상황(가입기간, 청구연령, 소득형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전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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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감액·정지 제도는 ‘얼마나 일하느냐’와 ‘언제부터 받느냐’의 균형에서 결정됩니다.  
    수급 시기와 조기·연기 전략을 함께 보면 더 유리한 선택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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