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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주식 거래자라면 주목하세요! 3월 3일까지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과 대주주 요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법을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혹시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매도하셨나요?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다면 3월 3일(화)까지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2026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과 대주주 요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7월~12월) 중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코스피(KOSPI) | 코스닥(KOSDAQ) | 코넥스(KONEX) |
|---|---|---|---|
| 지분율 요건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 시가총액 요건 | 종목당 50억 원 이상 (공통) | ||
주의할 점은 대주주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본인의 보유량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면,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자는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오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거래분은 이번 3월 초까지가 기한이므로,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나는 신고 대상일까?
- ✅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경우
- ✅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장외거래)한 경우
-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K-OTC 소액주주 일부 제외)
2. 홈택스 '미리채움'과 '비과세 자가진단' 활용법
복잡한 세금 계산을 돕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 기간부터는 '양도내역 일괄처리' 기능이 강화되어 동일 날짜, 동일 종목의 거래는 자동으로 합산되어 입력됩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수량 및 가액을 미리 보여줍니다.
- 비과세 자가진단: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출자 주식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되었습니다.
- 모바일 안내: 2월 4일부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니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해 보세요.
다만,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입한 구주 거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미지: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클릭하여 거래 내역을 불러오는 과정 캡처본)
<홈택스 신고 방법 5단계(미리채움/자동합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진행하면 흐름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최근에는 미리채움이 개선되고, 동일자·동일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같은 편의 기능도 제공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공동·금융·간편 인증 등)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메뉴 진입
- 주식 거래내역 입력: 가능한 항목은 미리채움으로 불러오기
- 동일 일자·동일 종목 거래가 있다면 자동합산 기능 활용
- 세액 확인 후 제출 → 납부(계좌이체/카드 등 가능한 방식 확인)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홈택스) 바로가기



3.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인 이유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와 납부가 원칙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증권사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추출하고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고하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리스크 항목 | 내용 및 영향 |
|---|---|
| 가산세 부담 | 무신고 시 20%, 과소신고 시 10%의 가산세와 별도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
| 사후 검증 대상 | 신고 누락이 의심될 경우 국세청의 정밀 분석 및 소명 요청 대상이 됨 |
세금 신고가 막막하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활용하거나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거래 유형과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 AURI의 판단 가이드
- Case 1: 대주주 여부가 헷갈린다면? 직전 연도 말 본인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억 원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Case 2: 장외거래를 했다면? 수익 금액과 상관없이 소액주주라도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 Case 3: 벤처기업 주식이라면? '신주 발행' 방식의 투자였는지 확인 후 비과세 자가진단을 돌려보세요.



4. FAQ
Q1. 저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만 거래했는데요. 신고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비상장 양도라면 달라질 수 있어요.
Q2. 국외주식(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도 3월에 예정신고 하나요?
A. 케이스에 따라 다르며, 국외주식·파생상품은 보통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안내가 함께 제공됩니다. 본인 거래 유형별 신고 의무를 꼭 확인하세요.
Q3. 홈택스 ‘자가진단’ 결과만 믿어도 되나요?
A.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특례 적용이 걸리면 126 상담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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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25년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분은 2026년 3월 3일까지 예정신고·납부가 핵심입니다.
대상(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자동합산 기능을 활용해 실수를 줄이세요.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NTS), '25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보도자료 (2026. 2. 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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