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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얼마를 더 낼까? 공적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유형별 건보료 부과 기준과 상세 계산표를 확인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금을 받거나, 별도의 임대·이자 소득이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정확히 내 소득에서 보험료가 얼마나 빠져나가는가"입니다. 2026년 최신 요율(7.09%)을 적용하여 소득 유형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알림: 이 표는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내는 금액(소득월액 보험료) 기준입니다.
1. 공적연금 수령액별 예상 추가 건보료
공적연금(군인·공무원·국민연금)은 전체 수령액 중 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5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연간 연금 수령액 | 월 예상 추가 보험료 |
|---|---|
| 2,000만 원 이하 | 0원 (면제) |
| 3,000만 원 (월 250) | 약 29,540원 |
| 3,840만 원 (월 320) | 약 54,350원 |
| 4,800만 원 (월 400) | 약 82,710원 |



2. 이자·배당·임대 등 일반 소득별 보험료
연금과 달리 일반 금융소득이나 사업·임대소득은 소득의 100%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연금보다 보험료 부담이 훨씬 큽니다.
| 보수 외 일반소득 (연간) | 월 예상 추가 보험료 |
|---|---|
| 2,000만 원 이하 | 0원 |
| 3,000만 원 (초과분 1천만) | 약 59,080원 |
| 4,000만 원 (초과분 2천만) | 약 118,160원 |
💡 AURI의 판단 가이드
- 주의: 만약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가 되면, 위 표의 2,000만 원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재산(집, 차) 점수가 합산되어 훨씬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 팁: 여러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연금+이자), 각각의 소득을 합산한 총액이 2,000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상황별 차이: 위 금액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수십만 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보험료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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