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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받으면서 재취업했는데, 직장 건보료 외에 추가로 청구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원리를 알아봅니다. 2026년 최신 요율 반영 및 연금 소득자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노후 자산을 지키세요.

오랜 직장 생활이나 군 복무를 마치고 공적연금을 수령하며 새로운 일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이름의 추가 고지서를 받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계산 착오가 아닙니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상 직장 월급 외에 연금 등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발생하는 정당한(?) 부과 절차입니다. 특히 퇴직 직후가 아닌,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뒤늦게 가계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내가 내야 할 금액은 대략 얼마인지 2026년 최신 기준을 통해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직장 월급 외의 소득(연금, 이자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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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자·임대소득 있다면 필독! 2026년 보수 외 소득별 건보료 상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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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왜 나에게만 나올까?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월급 외에 '고액의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 기준: 월급 외 소득(연금·이자·배당·사업 등)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 연금 특례: 공적연금(군인·공무원·사학·국민)은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산정
예를 들어 연간 연금 수령액이 3,840만 원이라면, 기준액인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1,840만 원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연금 특례 50%를 적용한 920만 원이 최종적인 보험료 산정의 기초 소득이 되는 원리입니다.



2. 2026년 요율로 본 예상 지출액 (계산 예시)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이 요율은 한 번 정해지면 해당 연도 내내 적용되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회사가 분담하지 않고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월 예상 추가 보험료 계산식]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50%(연금인정률)} / 12개월 × 7.09%
연간 3,84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매달 약 54,350원 수준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합산 결과에 따라 최대 수십만 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시간이 흐른 뒤 '뒤늦게' 청구되는 이유
많은 분이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왜 올해부터 나오느냐"고 묻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변동되는 월급과 달리, 연금이나 사업소득 데이터는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자료를 연 단위로 넘겨받기 때문입니다.
즉, 2025년에 수령한 연금 총액 데이터가 2026년 하반기에 건강보험 시스템에 반영되면서 고지서가 발송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퇴직이나 전역 후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미래의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AURI의 판단 가이드
- 상황 1.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 보험료 걱정 없이 직장 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상황 2.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과 합산하여 2,000만 원을 넘는지 체크하세요. 소액이라도 합쳐지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동 요령: 가장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The건강보험' 내 [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
Q1. 내년에 보험료율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1.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결정합니다. 2026년은 7.09%이지만, 내년에 요율이 조정된다면 위 계산식의 '7.09%' 부분만 새로운 요율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과 방식(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자체는 법령 개정 전까지 유지됩니다.
Q2. 연금 소득 50% 반영은 모든 연금에 해당하나요?
A2. 공무원, 군인, 사학,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만 해당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연금저축 등)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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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건강보험 정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소득 구성(소득, 나이, 지역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안내
- 법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최신 기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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