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제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39만~617만 원 범위, 2025.7 이후 조정 금액, 다중 사업장 계산 방식까지 표로 안내합니다.

새로 직장에 입사한 30대 김씨는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생소한 항목을 발견합니다.
“왜 실제 월급과 숫자가 조금 다르지?” 많은 가입자가 겪는 첫 의문은 바로 하한·상한제로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핵심 요약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고 소득(천 원 미만 절사)
- 2025년 현재: 하한 39만 원, 상한 617만 원
- 2025.7~2026.6 적용 예정: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
- 신고 금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적용’,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 적용’
- 두 사업장 이상 근무 시 소득 합산 후 비례 배분 방식으로 상한 계산
1. 기준소득월액이란?
1.1 기본 개념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소득”입니다.
→ 실제 월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말합니다.
공식 근거
-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
하한 39만 원 ~ 상한 617만 원(2025.1 기준)
2.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제, 왜 필요할까?
하한제
- 소득이 적어도 최소 보험료로 가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장치
- 노후 최소 급여 확보 목적
상한제
-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연금 급여 형평성 유지
2025년 하한·상한

3. 2025 기준 하한·상한 실제 수치
아래 표는 2025년 공식 자료 기반입니다.
표 1.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2025년)
| 구분 | 금액 | 근거 |
| 하한액(2025.1 기준) | 390,000원 | 신고 소득이 39만 원 미만이어도 해당 금액 적용 |
| 상한액(2025.1 기준) | 6,170,000원 | 신고 소득이 617만 원 초과해도 상한 적용 |
| 변동 예정(’25.7~’26.6) | 하한 400,000원 / 상한 6,370,000원 | 매년 7월 변동 가능 |
※ ‘상한·하한은 매년 7월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과 함께 조정’ 구조.
4. 직장인·자영업자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
4.1 사업장가입자(직장인)
- 기준: 전년도 근로소득
- 보험료율: 기존 9% → 2026년부터 단계적 인상(0.5%p씩)
소득 변동 시 조정
- 전년도 대비 20% 이상 변동 발생 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가능
4.2 지역가입자(자영업자)
- 기준: 본인이 신고한 소득
- 소득 감소 시 증빙 제출 후 기준소득월액 변경 가능
5. 두 군데 이상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중요)
다중 사업장 월급 합산액이 상한보다 낮으면
→ 각각 원 소득으로 보험료 부과.
합산액이 상한을 넘으면
→ 상한액을 각 사업장 소득 비율대로 나눠 부과.
표 2. 다중 사업장 상한 계산 예시
| 항목 | A 사업장 | B 사업장 | 비고 |
| 신고 소득 | 320만원 | 480만원 | 합산 800만원 |
| 상한 적용 | 상한 617만원 비례 배분 | 상한 617만원 비례 배분 | 비율 320:480 |
| 산정 기준소득월액 | 약 246.8만원 | 약 370.2만원 | 상한 내 비례 안분 |
| 보험료(9%) | 222,120원 | 333,180원 | 본인부담 50% |
이 규칙은 과다 징수 방지·형평성 확보 목적입니다.
6.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변경이 중요한 이유
① 보험료가 달라진다
하한 인상 → 최저 보험료 인상
상한 인상 → 고소득자의 보험료 증가
② 예상 연금액에도 직접 영향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함께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즉, 오래 낼수록 / 많이 낼수록 연금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7. 기준소득월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고한 실제 소득이 30만 원인데 왜 기준소득월액이 39만 원으로 잡히나요?”
A.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위해 하한액 제도를 둡니다.
2025년 기준 하한액은 39만 원, 2025.7~2026.6은 4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규정은 공식 자료에서도 “신고 소득월액이 39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 39만 원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Q2. “상한액이 있으면 연봉이 높아도 보험료는 더 안 오르나요?”
A. 네.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5년 617만 원 → 2025.7 이후 637만 원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월 700만 원을 벌어도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고소득자 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연금 급여 산정 시에도 상한액까지만 반영됩니다.
즉, 소득이 높더라도 ‘보험료·연금액 계산의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선에서 고정됩니다.
Q3. “연봉이 변했는데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연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면 사용자 동의를 얻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변동이 잦으므로, 소득 감소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면 언제든 하향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일하면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이중 취업자는 두 사업장에서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는 경우 ‘비례배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320만 원, B 480만 원이면 총 800만 원으로 상한(617만 원)을 초과합니다.
이때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320:480)을 기준으로 상한 617만 원을 배분하여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는 과도한 보험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Q5.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면 연금도 바로 오를까요?”
A. 단기적으로는 보험료가 늘어나 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질수록 개인 평균소득(B값)이 상승해 노령연금 산정 시 기본연금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즉, 기준소득월액 상승은 ‘지금은 보험료 증가, 미래에는 연금 증가’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Q6. “연금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소득을 낮게 신고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허위 신고 시 소급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감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증빙 제출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Q7. “하한액과 상한액이 매년 7월에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통계 및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7월 하한·상한을 조정합니다.
이는 보험료의 현실성을 유지하고,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절차입니다.
8.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는 기준소득월액 핵심
- □ 2025년 하한 39만 원 / 상한 617만 원
- □ 2025.7~2026.6 하한 40만 원 / 상한 637만 원
- □ 소득 변동 20% 이상 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가능
- □ 다중 사업장 근로자는 상한 비례배분 반드시 확인
- □ 기준소득월액 변동은 보험료·연금액에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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