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해외이주·유학·파견 등으로 해외 체류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납부정지, 사회보장협정, 반환일시금 수령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해외체류자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까?
해외로 나가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으면 해외체류 중이라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공단 「100문 100답」에 따르면,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라도 국내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유학, 배우자 동반 이주 등)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납부의무 여부 | 신청 방법 | 비고 |
| 해외체류 중 국내소득 있음 | O | 자동납부·인터넷 납부 가능 |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이용 |
| 해외체류 중 국내소득 없음 | X (납부예외 가능) | 전화, 팩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등 | 귀국 시 자동 복귀 가능 |
✅ 참고: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액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국외이주 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기
해외이주(이민)를 결정했다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신고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 절차 (해외이주자)
| 구분 | 내용 |
| 신청대상 |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자 |
| 필요서류 | 반환일시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 신청방법 | 국내 지사 방문 또는 해외 우편 청구 가능 |
| 지급시기 | 청구 접수 후 1개월 내 통상 지급 |
| 유의사항 | 출국 후에도 미청구 시 5년 후 소멸시효 발생 가능 |
💡 외국으로 이민 예정인 경우, 비행기 티켓 사본으로 ‘출국 예정자’ 임을 증명하면 출국 전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사회보장협정 국가에서는 이중 납부 방지
한국은 2025년 2월 기준, 4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해외 근로자나 파견자가 동일한 기간에 한국과 상대국에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2025년 2월 기준)
| 구분 | 주요 국가 | 적용 내용 |
| 보험료 면제국 (10개국) | 영국, 일본, 이탈리아, 중국, 스위스 등 | 한쪽만 납부 인정 |
| 가입기간 합산국 (1개국) | 뉴질랜드 | 각국 가입기간 합산 후 수급 인정 |
| 면제+합산국 (31개국) |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베트남 등 | 이중납부 면제 + 수급기간 합산 |
협정 체결국 간에는 상대국 거주를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 등 파견근로자는 두 나라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수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협정국 리스트 및 세부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www.nps.or.kr → 국제협력 → 사회보장협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해외에서 연금 받는 사람의 의무: 수급권 확인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매년 1회 ‘수급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해외수급자 수급권 확인 절차
| 절차 | 내용 |
| ① 수급권 확인서 발송 | 해당 분기 생일자 대상, 연 1회 발송 |
| ② 확인서 제출 | 서류 또는 온라인 제출(앱/팩스/우편 가능) |
| ③ 미제출자 처리 | 기한 내 미제출 시 수급 일시 정지 |
| ④ 재개 조건 | 서류 제출 후 확인 절차 완료 시 재개 |
- 제출 기한: (1차) 분기 첫 달 말일까지, (2차) 둘째 달 말일까지
- 제출처: 국제연금지원센터(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8)
- 비대면 제출: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비대면 수급권 확인]
5. 해외이주자·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구분 | 조건 | 조치사항 |
| 유학·연수 | 국내소득 없음 | 납부예외 신청 가능 |
| 주재원·파견근로자 | 국내 또는 현지소득 있음 | 협정국이면 이중납부 면제, 미협정국은 양국 납부 필요 |
| 영주권 취득 후 이민 | 해외이주신고 필수 |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
| 해외수급자 | 매년 1회 수급권 확인 | 미제출 시 연금 지급 정지 |
| 외국인 근로자 | 협정국 여부 확인 필요 |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 가능 |
📚 Q&A: 해외체류자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고지서 없는 자동납부를 설정하면 해외에서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자라면 인터넷 납부 및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국내 계좌를 유지 중인 경우 별도의 대리인 없이 자동납부가 가능합니다.
Q2. 귀국하면 납부예외는 자동 해제되나요?
→ 네. 귀국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납부예외자’ 자격이 해제되어 국민연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단, 귀국 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자로 전환해 계속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연금 수급기간을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Q3. 해외이주신고 없이 장기 체류 중인데 납부를 멈추면?
→ 미납 처리됩니다. 해외체류 사유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으며, 반드시 ‘납부예외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미납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추후 연금액이 줄어들고, 원할 경우 추납(추후 납부)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Q4. 협정국이 아닌 나라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중 납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현지 양쪽에 연금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협정국은 중복 납부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 인정이 가능하므로, 출국 전 공단의 국제연금지원센터(☎1355)를 통해 국가별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5. 반환일시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해외이주나 국적상실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발생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국 예정인 경우, 비행기 티켓 등으로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출국 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Q6. 외국인 근로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도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또는 E-8, E-9, H-2 비자 자격 체류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 마무리
해외에 나간다고 국민연금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소득 유무, 체류 형태, 사회보장협정 여부에 따라 납부·면제·수급 절차가 달라집니다.
출국 전후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국제연금지원센터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외국인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가이드 2025: 알아야 할 절차와 수급조건]
- (작성 예정) 사회보장협정국 목록 및 환급 절차
- (작성 예정) 해외 근무자의 연금 이중가입 방지법
💡관련 글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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