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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산정 어떻게 이뤄지나? – 국민연금 기준과 계산법 완전정리

📑 목차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산정 방식과 2025년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예시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험료 계산서 작성이나 급여관리 시 유의할 점을 쉽게 안내합니다.

    연금보험료 산정 어떻게 이뤄지나? 국민연금 기준과 계산법


    1. 연금보험료 산정, 어떻게 이뤄질까?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0,000원, 하한액이 4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나왔지?” “나는 왜 회사 동료보다 더 내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연금보험료 산정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1.1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본 구조

    국민연금 보험료는 간단히 말해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로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개인의 월평균 소득을 말하며, 천 원 단위 미만은 절사 됩니다.

    • 사업장가입자(직장인)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 지역가입자(자영업자) → 본인이 전액(9%) 부담
    • 임의가입자(전업주부 등) → 본인이 전액(9%) 부담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300만 원 × 9% = 270,000원 → 근로자 135,000원, 사용자 135,000원을 각각 냅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부담과 회사 부담이 절반씩 나뉘며,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 기간이 길수록 향후 연금액도 커집니다.


    1.2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상한액 제도

    모든 가입자는 ‘소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된 금액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경우 제도의 형평성을 위해 ‘기준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기간 하한액 상한액 비고
    2024.07 ~ 2025.06 390,000원 6,170,000원 2024년 조정
    2025.07 ~ 2026.06 400,000원 6,370,000원 최신 기준
    • 하한액 미만(예: 월 35만 원) → 40만 원으로 간주
    • 상한액 초과(예: 월 700만 원) → 637만 원까지만 인정

    즉, 실제 소득이 35만 원이라도 40만 원 기준으로, 700만 원이더라도 63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 범위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정되며, 물가상승률과 평균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2.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직장인(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대신 내주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 모든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체감 보험료가 훨씬 큽니다.

    구분 부담 주체 보험료율 예시(月 소득 300만 원) 월 납부액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4.5% + 사용자 4.5% 9% 300만 원 × 9% 근로자 135,000원
    지역가입자 본인 9% 전액 9% 300만 원 × 9% 본인 270,000원

    이 때문에 정부는 자영업자·농어업인 등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1 실제 계산 예시로 보는 산정방식

    예시 1. 고소득 직장인

    • 월소득 : 7,000,000원
    • 적용 상한액 : 6,370,000원
    • 월 보험료 : 6,370,000 × 9% = 573,300원
    • 본인부담 : 286,650원
      → 실제로 7백만 원을 벌더라도 보험료는 상한액 기준까지만 계산됩니다.

    예시 2. 저소득 근로자

    • 월소득 : 350,000원
    • 적용 하한액 : 400,000원
    • 월 보험료 : 400,000 × 9% = 36,000원
    • 본인부담 : 18,000원
      → 소득이 35만 원이라도 최소 하한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시 3. 지역가입자(자영업자)

    • 월소득 : 3,000,000원
    • 월 보험료 : 3,000,000 × 9% = 270,000원
    • 본인부담 : 전액 270,000원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최대 절반(135,000원)까지 경감 가능.

    3. 소득 신고와 기준소득월액 조정 절차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한 번 ‘소득총액신고’를 받습니다.
    이때 사업장은 전년도 급여자료를,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이 줄었을 때 → 증빙자료(세무서 신고내역 등)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 조정
    • 소득이 없어졌을 때 →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과 중지 가능
    • 소득이 늘었을 때 →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납부로 불이익이 발생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 변동이 잦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너무 낮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연금보험료율 변동과 향후 전망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지만, 정부는 2026년부터 매년 0.5% p씩 인상하여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같은 기준소득월액이라도 2033년이 되면 월 납부액이 현재보다 약 44%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 소득자의 경우 지금은 월 36만 원이지만, 2033년에는 약 52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단기 부담이지만, 연금 수령액 상승이라는 장기적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연금액은 ‘가입기간 × 평균소득비례액 × 지급률’로 계산되므로, 납부액이 늘면 장래 노령연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5. 산정 시 자주 발생하는 착오와 주의사항

    1. 비과세 수당 포함 여부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은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중복 가입 문제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합산 기준으로 상한액까지 계산됩니다.
    3. 휴직·육아휴직 시 납부 여부
      • 휴직 기간에도 납부 의무가 있으나,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납부예외 후 재개 시점
      •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면 그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새로 산정됩니다.
    5. 소득신고 누락
      • 소득이 변경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소급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산정 구조가 노후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험료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냈는지가 결국 평생 받을 연금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2025년 기준 평균 연금수급액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자의 경우 월 11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평균소득이 높았던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제도(미납기간 추가납부)’나 ‘임의계속가입제도(60세 이후 추가납부)’를 권장합니다.
    납부 기간을 늘리면 단순히 연금액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장애연금 등 다른 급여의 계산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7. 체크리스트로 보는 연금보험료 산정 핵심 요약

    • 기준소득월액 2025년 기준 :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
    • 보험료율 : 9% (2026년부터 단계적 인상 예정)
    • 납부주체 : 직장인 → 근로자 4.5% + 사용자 4.5% / 자영업자 → 본인 9%
    • 보험료 지원제도 : 두루누리·농어업인·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 연금액과의 연계 : 납부액이 많을수록 향후 연금 수령액 상승
    • 신고 및 조정 시기 : 매년 소득총액신고 기간(5~6월)

    8. 마무리 – 숫자 속에 숨은 ‘노후의 안심’

    ‘연금보험료 산정’은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오늘 납부한 1만 원, 10만 원이 10년 후의 생활비가 되고,
    나중엔 평생 보장되는 수입원으로 되돌아옵니다.

    2025년의 상·하한액 조정은 그 시작점일 뿐, 앞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그만큼 제도의 안정성과 수급액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는 금액이 ‘소득 대비 얼마인가’보다 중요한 건,
    그 금액이 미래의 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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