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1주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적격 걱정 끝" 지주택 조합원 자격 완화와 피해 발생 시 실무 대처 가이드 2026년 지주택 개정안에 따른 조합원 자격 유지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업지 내 2년 거주자 특례, 부적격 자격 완화 요건, 업무대행사 부실 시 계약 해지 및 환불 대응 전략까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2편: 조합원 자격 및 실무 대처법]이 글의 핵심 내용 3줄 요약1. 사업지 내 2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은 1주택(85㎡ 이하)을 보유했더라도 조합원 가입 특례를 적용받습니다.2. 부실 업무대행사의 '등록 취소' 시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3. 지자체별 '주택조합 전담관리기구'가 신설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깁니다.지주택 사업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오랜 기다림 끝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