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5년 기준, 반환일시금을 받아간 뒤 다시 국민연금에 반납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연금액을 늘릴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며 “반납하면 정말 연금이 늘까? 절차는 복잡할까?” 같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반납제도는 과거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공식 PDF 근거)
- 퇴직 후 “미납 보험료를 소급 납부”는 반납이 아니라 추납제도
- 반납은 연금액 증가 폭이 매우 큰 기간 복원 효과가 있음(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기 때문)
- 일시납 또는 2~24회 분할납 가능
- 신청은 홈페이지·모바일 앱·지사 방문 모두 가능
-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 43%로 인상 → 반납의 가치가 더 커짐(공식 개혁안 반영)

1. 국민연금 반납제도란?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납부하여, 당시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원된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공식 문헌 근거:
“반납제도는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
1.1 반납이 가능한 반환일시금 종류
다음 두 경우에만 반납이 가능합니다.
①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② 1999년 이전,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근거:
2. 퇴직 후 ‘소급 납부’가 가능한가? (반납 vs 추납 구분 필수)
많은 분들이 반납제도 = 소급 납부로 혼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2.1 반납제도
-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아간 기간만 복원
- 즉, “내가 예전에 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기간”만 되살릴 수 있음
- 미납 기간을 채우는 제도가 아님
2.2 추납제도(추후납부)
퇴직·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근거: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추후에 납부(추납)”
✔ 결론
- 퇴직 후 미납 기간을 소급 납부하고 싶다 → 추납제도
- 예전에 돌려받은 반환일시금을 되돌리고 싶다 → 반납제도
3. 반납제도를 하면 왜 유리할까? (2025·2026년 개혁 기준)
반납이 유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 구간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8~1998년: 70%
1999~2007년: 60%
2008~2025년: 매년 감소하여 41.5%
2026년 개혁 후: 43%로 인상
3.1 왜 더 유리해졌을까?
-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 과거 60~70% 구간의 기간을 복원하면,
현행보다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어 연금액 증가 폭이 더 큼
3.2 공식 문헌의 결론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4. 신청 조건·서류·절차 완전 정리
아래 표는 티스토리 SEO용 조건 비교표입니다.
표 1. 국민연금 반납제도 신청 조건 요약
| 구분 | 내용 |
| 신청 대상 | 과거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가입자 |
| 가능 금액 | 수령했던 반환일시금 + 이자 |
| 복원되는 기간 |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전체 기간 |
| 납부 방법 | 일시납 또는 2~24회 분할납 |
| 이자 | 분할납 시 정기예금이자 가산 |
| 신청 채널 | 지사 방문·홈페이지·모바일 앱 |
| 제도 근거 | 공식 PDF (2025 국민연금 100문 100답) |
5. 국민연금 반납 절차(2025 최신 기준)
다음 절차는 PDF와 국민연금 공식 안내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 2. 국민연금 반납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비고 |
| 1단계 | 반납 가능 여부 확인 | ‘내 곁에 국민연금’ 앱·홈페이지 |
| 2단계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지사 |
| 3단계 | 반납금 산정 | 반환일시금 + 이자 계산 결과 통보 |
| 4단계 | 납부(일시납·분할납) | 2~24회 분할 가능 |
| 5단계 | 가입기간 복원 | 납부 완료 즉시 복원 반영 |
6.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까? (연금 증가 효과 개념 설명)
반납으로 복원되는 기간이 3년이라면, 이는 납부 기간 +3년 효과와 같습니다.
또한 그 3년이 과거 소득대체율 60~70% 구간이라면, 현재 43% 구간보다 산정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 개인마다 소득이력·보험료 수준이 달라 정확한 금액은 예상연금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7. 반납이 가능한 경우 / 불가능한 경우
7.1 가능한 경우
- 해외이주 후 일시금 수령 → 귀국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
- 국적상실로 반환일시금 수령 → 재취득 또는 체류 자격 변경
- 1999년 이전 자격 상실 후 1년 이후 반환일시금 수령
7.2 불가능한 경우
- 단순 미납 기간을 복원하고 싶은 경우 → 반납 불가, 추납만 가능
-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 없는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반납은 가능하지만, 전체 연금 구조는 개별 검토 필요
8. 반납 시 고려해야 할 비용·위험 요소
- 이자가 붙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원금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음
- 분할납 선택 시 정기예금이자 추가
- 소득이 없더라도 분할납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향후 연금 개혁에 따라 지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일반 정보 제공)
9. 사례형 간단 시뮬레이션(가상의 예시)
“20년 전 해외이주로 반환일시금 900만 원을 수령한 A씨가 귀국 후 반납을 고민하는 경우”
- 당시 소득대체율 구간: 60%
- 반납금: 900만 원 + 이자
- 복원 기간: 5년
- 연금 개시 시점 예상 연금 증가폭: 소득 구간에 따라 월 5~15만 원 증가 가능
(실제 금액은 개인별 이력에 따라 상이)
📚 국민연금 반납제도 Q&A
Q1.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미납기간을 메우기 위한 제도는 ‘반납’이 아니라 추납제도이며, 두 제도는 목적과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Q2. 퇴직 후 미납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반납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추납(추후 납부)입니다.
반납은 오직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되돌리는 것이고,
퇴직·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은 추납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Q3. 반납을 하면 왜 연금액이 늘어나나요?
반납을 통해 복원되는 기간은 대부분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1988~1998년은 70%, 1999~2007년은 60%로 현재보다 높아,
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리면 연금 산정 기준 자체가 유리해집니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되지만 여전히 과거 구간이 더 높습니다.
Q4. 반납금은 한 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 일시납 가능
- 또는 2~24회 분할납 가능
다만 분할납을 할 경우 정기예금이자가 추가되므로, 여유가 있다면 일시납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Q5. 반납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국민연금 홈페이지(전자민원)
온라인·모바일로도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최근에는 비대면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Q6. 제가 반납하면 실제 연금이 얼마나 늘까요?
개인의 소득이력·납부금액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원되는 기간이 3~5년만 되어도 월 5~15만 원 수준 증가가 흔하며,
정확한 값은 ‘예상연금조회’에서 세부 소득이력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반납제도가 불리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반납금액이 큰데 복원되는 기간이 적거나,
은퇴 시점이 멀지 않아 연금을 오래 받기 어렵다면 반납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연금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대수명·소득·은퇴 계획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반환일시금을 너무 오래전에 받았는데, 지금도 반납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반납은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해외이주·국적상실 등)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수령 시점이 오래되었어도 반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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