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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1인창업자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전략과 소득신고 팁

📑 목차

    프리랜서·1인창업자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소득신고 전략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납부예외, 보험료 지원 제도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 프리랜서·1인창업자는 대부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보며,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2025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40만~637만 원(보험료 36,000~573,300원)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수입−경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는 소득이 많이 줄었을 때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납부예외 신청’ + 이후 소득 발생 시 납부재개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입기간 부족, 장애·유족연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제도(최대 월 46,350원 지원)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1인창업자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전략과 소득신고 팁


    1. 프리랜서·1인창업, 국민연금에서 어떻게 보나?

    1.1 프리랜서·1인창업자의 기본 구도

    국민연금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18~60세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입니다.

    • 사업장가입자: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4대 보험 가입)
    •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 등

    프리랜서·1인창업자는 대부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직원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장가입자(사용자)’로서 직원의 국민연금까지 책임지는 위치가 됩니다.

    1.2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바뀔까?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 부담
    • 근로자 고용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 지역가입자로 신고

    여기에 기준소득월액 개념이 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연금용 월소득’
    신고한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며, 2025년 7월 이후 상한·하한이 매년 조정됩니다. 

    즉,

    • 직원 없는 1인 온라인 스토어 운영자, 프리랜서 강사, 작가, 디자이너 → 지역가입자
    • 직원 1명 고용한 카페 사장, 학습지 교사 고용한 공부방 원장 →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사업주)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직원 없는 1인창업자 기준(=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가입전략을 짚겠습니다.


    2. 프리랜서 국민연금, 이렇게 전환·가입하면 된다

    2.1 직장에서 나오고 프리랜서가 된 경우

    직장을 그만두면 우선 회사에서 퇴사 신고(사업장 자격상실)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는 회사 몫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1. 60세 이전 퇴사라면 →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함
      • 공단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주소지로 보내 주고,
      • 본인이 소득 신고 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선택지
      • 소득이 있다 → 예상 월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 납부 시작
      • 소득이 당분간 없다 → 납부예외 신청으로 보험료 고지 일시 중단

    납부예외를 신청해도 가입자 지위는 유지(다만 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 달성 계획은 따로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2.2 처음부터 1인창업으로 시작한 경우

    처음부터 프리랜서/1인 사업자로 출발했다면, 국민연금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1.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있다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사업소득(필요경비 뺀 금액)이 발생하면
        →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아직 크지 않다
      • 연간 소득이 작더라도 ‘0이 아니면’ 신고 대상입니다.
      • 첫 해에는 예상 월소득(전년도 자료가 없으므로)을 신고하고,
      • 다음 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연동해서 조정됩니다.
    3. 소득이 변동될 때
      •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아래 4.1절)
      • 아예 소득이 없게 되었다면 → 납부예외 신청

    3. 프리랜서에게 중요한 ‘국민연금 소득신고’ 핵심 개념

    3.1 보험료는 얼마? (2025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2025년 7월 이후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에 이렇게 나옵니다. 

    • 2024.7.1.~2025.6.30.: 최저 39만 원 / 최고 617만 원
    • 2025.7.1.~2026.6.30.: 최저 40만 원 / 최고 637만 원

    이를 기준으로 2025.7월 이후 지역가입자 최소·최대 보험료를 계산하면:

    구분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 월 보험료
    최저 보험료 40만 원 9% 36,000원
    최고 보험료 637만 원 9% 573,300원

    여기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지원(최대 46,350원)을 더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2 프리랜서의 소득, 이렇게 본다

    프리랜서·1인창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매출 − 필요경비)”가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지역가입자는 농업·임업·어업·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 온라인 강의, 글쓰기, 디자인 용역, 컨설팅 등 프리랜서 수입 → 사업소득
    • 임대사업이 있다면 부동산 임대소득도 함께 합산됩니다.
    • 복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각 사업장의 과세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연금 모두 “성실신고”가 기본 전략입니다. 과소신고는 나중에 추징 + 연금액 감소라는 이중 손해로 돌아옵니다.

    3.3 소득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공단 자료에는 이렇게 경고가 나옵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관련 부분에서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즉,

    • 소득을 안 신고해도 국세청 자료 등으로 언젠가는 잡힌다
    • 그 사이의 연금 가입기간·연금액은 손해
    • 장애·유족연금 수급에도 불리

    → 프리랜서라면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에도 소득신고를 한다”를 원칙으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4. 보험료 부담 줄이는 4가지 전략 (프리랜서·1인창업자용)

    4.1 소득이 줄었을 때: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프리랜서·1인창업자의 가장 큰 고민은 소득의 변동폭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변경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 자영업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 반대로, 노후 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도 가능 (이 경우 입증서류 없이도 변경 신청 가능)

    정리하면,

    • 수입이 확 줄었다 → 보험료를 낮춰 달라고 신청
    • 수입이 늘어 노후를 더 채우고 싶다 → 보험료를 높게 내겠다고 신청

    이때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4.2 소득이 없을 때: 납부예외 + 추후 재개

    프리랜서 초반에는 소득이 0에 가까운 구간이 자주 생깁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납부예외 신청입니다.

    •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보험료 고지가 중단되지만, 신청 없이는 자동으로 예외 처리되지 않음 (본인 신청 필수)
    • 납부예외 중 언제든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팁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 0이면 납부예외 신청,
    다시 벌기 시작하면 납부재개 신고.”

    4.3 저소득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활용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지역가입자를 위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를 지원
    •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는 계속 납부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 예정
    • 2025년 현재 기준,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보험료 92,700원) 이하 → 보험료 50% 지원, 초과 시 46,350원 정액 지원 

    프리랜서·1인창업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 연 소득이 크지 않고, 납부가 부담된다면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
    • 지원 대상이라면
      → “내가 내는 9% 중 절반을 국가가 대신 내준다”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4.4 세금 측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법상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 연체금, 감액금액, 반납금 등은 제외됩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정리하면:

    • 국민연금 보험료 =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절세 효과)
    • 국민연금은 “세금을 줄여 주면서 노후를 채우는 장기 자산”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상황별 국민연금 가입·소득신고 전략 예시

    5.1 케이스 1: 퇴사 후 바로 프리랜서 강사가 된 40대 B씨

    • 2025년 3월 퇴사, 4월부터 프리랜서 강의를 시작
    • 연간 사업소득(경비 제외) 예상 2,400만 원 (월 200만 원 수준)

    전략

    1. 회사에서 퇴사 신고 후 → 공단에서 온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확인
    2. 프리랜서 예상 월소득 200만 원으로 기준소득월액 신고
      •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 보험료 18만 원(9%)
    3. 실제 소득이 기대만큼 안 나와 월 12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으로 120만 원 기준으로 조정
    4. 소득이 아예 0이 되는 기간이 생기면
      → 그 기간은 납부예외 신청으로 부담 줄이기

    5.2 케이스 2: 매출은 크지만 비용도 큰 1인 온라인 사업자 C씨

    • 월 매출 800만 원, 각종 광고비·재고비로 비용이 많아 순이익은 월 250만 원 수준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 “매출 800만 × 9%면 보험료 너무 큰데?”
      국민연금은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사업소득) 기준입니다.

    전략

    1. 실제 장부를 기반으로 연간 사업소득(순이익)을 계산
    2. 그 금액을 12로 나눈 월평균 순이익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
    3. 향후 매출 확대·순이익 증가가 예상되면
      → 일부러 기준소득월액을 조금 더 높게 잡아 노후 연금 상향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3 케이스 3: 소득이 급감한 1인 창업 3년 차 D씨

    • 초반 2년간 소득이 좋았으나, 2025년 경기 악화로 소득이 반 토막
    • 기준소득월액을 예전 수준으로 두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큼

    전략

    1.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 내역 등) 준비
    2.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3. 향후 소득이 회복되면
      • 기준소득월액 상향 + 추납제도(필요하면 별도 검토)로 부족한 가입기간·연금액 보완도 고려

    프리랜서·1인창업자 국민연금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조건 / 대상 / 절차 / 예외 / 주의사항으로 정리한 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구분 조건 대상 핵심 절차 예외·주의
    퇴사 후 프리랜서 전환 60세 이전 퇴사 전 직장 근로자 → 프리랜서 회사가 퇴사 신고, 이후 본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 소득/납부예외 신고 납부예외는 자동이 아님(반드시 신청)
    처음 1인창업 사업소득 발생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사업자등록 + 사업소득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신고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사업소득) 기준
    납부가 부담될 때 소득 현저히 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증빙 첨부 후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신청 다음 달부터 반영, 과소신고 주의
    소득이 없는 기간 사업·근로 소득 0 프리랜서·1인창업자 납부예외 신청, 소득 발생 시 납부재개 신고 신고 안 하면 가입기간·장애·유족연금 불이익
    저소득자 지원 소득·재산 기준 충족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 2026년부터 계속 납부자도 일부 포함 예정
    소득신고 소득 발생 전 지역가입자 실제 사업소득 기준 소득신고 신고 안 하면 직권결정 + 불이익 가능

    6. 마무리

    프리랜서·1인창업자의 국민연금은

     

    “소득이 생기면 신고,
    소득이 줄면 조정 신청,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저소득이면 지원제도 활용”

     

    이 네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은 꼭 해야 할까? 보험료가 아까운 건 아닐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당장의 현금 흐름과 노후의 최소 안전망을 어떻게 균형 잡을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Q&A: 프리랜서·1인창업자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Q1. 프리랜서인데 월 소득이 들쭉날쭉합니다. 매달 다른 금액을 신고해도 되나요?
    A. 매달 금액을 바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월평균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값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면 됩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증빙을 제출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매출은 큰데 비용이 많아 실제 소득이 적다면 보험료도 줄어드나요?
    A. 네. 국민연금은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사업소득) 기준입니다. 광고비·재고비·장비비 등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작다면 보험료도 그에 맞게 책정됩니다. 장부 정리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소득이 없는 달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이 0이 되는 기간이 있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보험료 고지가 중단됩니다. 자동으로 예외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재개 신고로 다시 정산하면 됩니다.

    Q4.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A. 국민연금은 의무보험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유족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크다면 보험료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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