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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언제·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완전 정리

📑 목차

    국민연금 일시반환금(반환일시금)은 일정 요건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급대상, 청구 절차, 청구기한, 해외이주자·외국인 예외까지 최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1.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이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일정한 사유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일시반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반환일시금’이라 부르며,
    「국민연금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근거해 지급합니다.

    💡 즉,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은 ‘연금 대신 돌려받는 보험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일시반환금(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 주요 대상 지급 조건
    국내 가입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 60세 도달 후 연금 수급요건 미충족
    해외이주자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한 자 출국 1개월 내 또는 이후 청구 가능
    외국인 가입자 체류기간 종료 후 본국 귀환자 사회보장협정국 또는 상호보장국 국민
    사망자의 유족 사망 당시 연금수급권 없는 자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순위자
    기타 국적 상실, 군 복무 중 사망 등 국민연금 자격 상실 시

    👉 특히,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한 경우에는 이주 사실을 증명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일시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청구서 작성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제출 홈페이지 또는 지사 서식함 제공
    2단계. 본인확인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도장(서명 가능) 대리 청구 시 위임장 필요
    3단계. 이주·체류 증빙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항공권 등 출국 예정자는 출국 1개월 이내 청구 가능
    4단계. 접수 후 심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자격 검토 통상 1~2개월 내 지급
    5단계. 지급 통보 문자·우편 안내 후 계좌 입금 외화 송금도 가능 (해외 수령 시)

    ⚠️ 유의사항: 반환일시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청구기한은 5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7조」: 소멸시효 5년)


    4. 반환일시금 금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의 금액은 단순히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이자율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기본 원리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
    • 가산이자: 연금공단이 정한 ‘이자율(예정이율)’을 적용
    • 감액 사유 없음: 단, 부정수급·체납 등 사유 시 조정 가능

    2025년 기준 이자율은 연 2.6% (국민연금공단 고시, 2025.1. 기준)입니다.

    💡 예시:
    5년간 매월 10만 원씩 납부했다면 → 총 납입금 600만 원 + 이자 약 40만 원 = 640만 원 내외 지급


    5. 해외이주자와 외국인 가입자의 일시반환금

    국민연금공단은 이민자 및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5.1 해외이주자의 경우

    • 국내에서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신고한 경우
    • 출국 전 1개월 이내 항공권 증빙 시 선청구 가능
    • 청구방법: 방문, 우편, 해외우편 청구 가능

    5.2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귀국 시 반환일시금 수령은 조건부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① 외국인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사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가입한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가능국 (2025.2 기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필리핀, 몽골 등 28개국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 상호보장국 포함)

    6. 반환일시금과 연금 전환 가능 여부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다시 연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채워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이미 일시금 수령 → 반납 불가

    미수령 상태 →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 전환 가능

     


    7. 청구 기한과 주의사항

    반환일시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7조」에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즉, 자격 상실일(60세 도달, 이주일, 사망일 등)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 청구기한 비고
    국내 가입자 60세 도달일로부터 5년 이후 소멸
    해외이주자 출국일로부터 5년 해외청구 가능
    사망자의 유족 사망일로부터 5년 법정상속인만 청구 가능

    8. 일시반환금과 세금 문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연금소득이 아닌 ‘기 납부금 반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 부분은 일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9.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사항
    대상 가입 10년 미만, 해외이주, 외국인, 사망자 유족 등
    청구기한 자격 상실 후 5년 이내
    신청방법 지사 방문 / 우편 / 국민연금 홈페이지 / 모바일 앱
    필요서류 청구서, 신분증, 통장, 도장, 증빙서류(이주 등)
    지급시기 접수 후 1~2개월
    과세여부 비과세(단, 이자 부분 과세 가능)

    10.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2️⃣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신고·신청 → 일시금 청구
    3️⃣ 지사 방문 시 신분증·통장 지참
    4️⃣ 해외이주자는 사전에 이주신고 필수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유료)
    해외이주자: 국제연금지원센터 (서울 강남 도산대로 128,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3층)


    📚 한눈에 보기 (FAQ)

    Q1.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은 자동 지급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Q2. 이미 60세에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다시 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수령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Q3. 해외이주 중인데 국내 계좌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해외 우편청구 및 해외송금이 허용됩니다.

     

    Q4. 외국인 근로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 출신이면 가능합니다.

     

    Q5. 일시반환금은 세금이 붙나요?
    → 원금은 비과세이며, 일부 이자분에 한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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