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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놓치면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 목차

    납부예외·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신청자격, 납부방법, 유의사항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로고와 돈 더미 그래프로 표현된 연금액 증가 이미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에 남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기간·납부방법이 명확하며, 최근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노후준비 차원에서 미납 기간이 있는 가입자는 제도를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

    많은 가입자가 사업장 폐업, 실직, 전업주부 기간 등으로 인해 단기간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거나 ‘가입이지만 보험료가 없던 기간(적용제외)’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만큼 가입기간 산정이 되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입기간을 늘리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서를 작성하는 직장인 모습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2.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구성 요소

    2.1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내용
    가입 경험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자 (반환일시금 받은 자는 추후납부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해당 기간 ‘88.1.1 이후 군복무기간 포함’ 등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어야 함. 
    현재 납부 중이어야 함 가입자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며, 자격상실 된 이후에는 신청 불가함. 

     

    2.2 추납 대상 기간

    구분 설명
    납부예외 기간 사업 중단·실직·무소득 배우자 등 보험료 납부가 예외된 기간 
    적용제외 기간 예컨대 ‘99.4.1 이후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 ‘01.4.1 이후 기초수급자 적용제외’ 등. 
    최대 가능 기간 최대 119개월(약 9년11개월) 까지 신청 가능. 

    2.3 납부 방법 및 비용

    • 산정 방식: 신청한 달의 보험료 × 추납희망 월수로 산정. 
    •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 가능. 분할 시에는 이자가 가산됨. 
    • 납부 수단: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CD/ATM 등 다양한 방법 사용 가능.

    2.4 유의사항

    • 신청 후 자격이 취소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됨. 
    • 임의가입자의 경우, 납부보험료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음. 
    • 제도 개선안 논의 중으로 조건 변화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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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크리스트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항목 확인할 내용 이유
    대상 기간 확인 나의 납부예외 /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가? 신청가능 여부 판단
    가입 경험 여부 한달 이상 보험료 납부 경험이 있는가? 신청자격 충족
    납부 비용 산정 신청시점의 보험료 × 월수 계산 비용 산출 및 예산 확보
    분할납부 여부 분할 희망시 최대 60회 가능 & 이자 발생 납부 부담 분산 가능 여부
    수령 증가 효과 가입기간 연장으로 연금 예상액 얼마나 증가하는가?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규정 변경 가능성 제도 개선 논의중 → 조건이 바뀔 수 있음 신속한 결정 필요

     


    <국민연금 추후납부 Q&A>

    Q1. 추후납부를 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추후납부는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이므로, 납부월수에 따라 연금액이 비례 증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시뮬레이션(2025년 기준)에 따르면, 월 10만원씩 24개월 추납 시 월 연금액이 약 2만5천원~3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는 연간 약 30~36만원, 20년 수령 시 총 600~700만원의 차이를 만드는 수준입니다.
    Q2. 추후납부와 ‘반납제도’는 같은 건가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추납은 “안 냈던 기간을 내는 것”, 반납은 “돌려받은 돈을 다시 내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 추후납부(추납) 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납부예외·적용제외)’에 대한 납부입니다.
    • 반납제도 는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고 탈퇴했던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그동안 돌려받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Q3. 추납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 후 납부가 완료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고 아직 납부 전이라면 ‘신청취소서’를 제출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Q5. 군복무·출산크레딧과 함께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추납은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이며, 크레딧은 ‘국가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병행하면 노령연금액 상승 효과가 커집니다.

    Q6. 추납보험료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네, 일반 납부보험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7. 추납 시 유리한 타이밍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A값)’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A값이 오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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