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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률제 도입 이후 건강보험료 계산법 정리

📑 목차

    소득정률제 도입과 소득등급표 폐지 이후 건강보험료 계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최저보험료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정률제 도입 이후 건강보험료 계산법 정리

     

    “소득정률제 도입 이후,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헷갈리셨죠?”

    소득정률제 도입과 함께 소득등급표는 폐지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월액 28만원 이하라면 소득최저보험료는 20,160원이 적용됩니다.


    1. 소득정률제란? (핵심만)

    소득정률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기준에 따라 보험료 산정”을 이해하면 빠릅니다.
    단, 실제 산정은 개인별 소득 구성(연금/사업/이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소득등급표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

    소득정률제 도입과 함께 소득등급표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등급표로 찾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정리가 됩니다.

    소득정률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기준에 따라 보험료 산정”소득정률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기준에 따라 보험료 산정”소득정률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기준에 따라 보험료 산정”

    3.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최저보험료(20,160원) 체크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소득최저보험료 적용
    • 자료 표기 최저보험료: 20,160원

    ※ 최저보험료 적용 여부는 개인별 상황(가입 형태/산정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은 고지서/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4. 실제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포인트

    가장 쉬운 방법은 고지서에서 “소득 관련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산(아래 글과 연계)이 어떤 점수로 반영되는지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저 보험료 20,160원 누구에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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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AQ

    Q. 소득이 낮으면 재산이 있어도 최저보험료만 내나요?
    A. 소득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등의 요소도 함께 반영될 수 있어, 재산 반영을 같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