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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중복수급 가능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선정기준액(단독 247만/부부 395.2만)과 감액 규정, 예외 사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둘 다 전액으로” 받는 구조는 아니고,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금 글에서 2026년 기준으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자동지급이 아닙니다. 일단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준비서류, 실전 팁> 바로가기1.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성격부터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이력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기여형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형 연금이에요.
즉,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기초연금은 “노후 최소소득 보장” 성격이어서 제도상 중복수급 자체는 허용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하느냐입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최신 수치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연금소득)뿐 아니라 근로·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어요.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의미 |
| 단독가구 | 2,470,000원 |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 가능 |
| 부부가구 | 3,952,000원 |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 가능 |
또한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 기준)이 349,700원으로 인상돼,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받습니다(개인별 감액·가구유형에 따라 차이 가능).
“내가 전액을 받는지/감액되는지”는 결국 소득인정액 + 연계감액 규정에서 갈립니다.
3.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그 금액이 크지 않거나 재산·기타 소득이 많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30~60만 원 수준이라도, 보유 재산이 크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액이 크지 않아도 금융자산·부동산이 많아 소득환산액이 커지면 탈락할 수 있어요.



4.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 핵심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령 체계상 기준은 ‘기준연금액의 일정 배수(150%~200% 등)’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단독)이 349,700원이므로, 참고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 기준연금액 150% = 349,700원 × 1.5 = 524,550원
- 기준연금액 200% = 349,700원 × 2 = 699,400원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실제 연계감액 적용은 단순히 “국민연금 월액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에서 정한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 등 개념과 시행령 기준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감액 대상인지”는 기관의 산정 로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공단/복지로)이 가장 정확합니다.
글로는 원리를 이해하고, 최종은 ‘조회/신청’으로 확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5. 중복수급 가능/제한 대표 사례
✅ 중복수급 가능 가능성이 큰 경우
- 국민연금 수급액이 비교적 낮고, 다른 소득·재산이 크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 부부가구라도 합산 소득인정액이 3,952,000원 이하인 경우(단, 부부감액 등 별도 규정으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국민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았지만, 현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 제한/제외 가능성이 큰 경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연금·근로소득·재산환산액 등 합산)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여 법령상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 거주 요건 등 개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해외 체류가 길거나 주민등록/거주 관련 사유 등)
6. 신청 방법, 준비서류, 실전 팁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조건이 될 것 같으면 “일단 신청”해 심사를 받아보는 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신청은 보통 다음 경로로 가능합니다.
| 구분 | 신청처 | 메모 |
| 기초연금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 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결정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서비스 | 가입이력 기반 산정 |
준비 팁으로는, (1) 신분증·통장,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금융 관련 서류(해당 시), (3) 배우자 포함 가구정보를 챙겨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 왜 탈락이지?”가 가장 흔한데, 그때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크게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공단/센터에서 산정 내역을 안내받고, 누락·오류가 있으면 정정 요청을 하세요.
기초연금은 ‘정보를 아는 사람’이 먼저 챙기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애매해도 신청/상담을 통해 확정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7. 마무리
국민연금 수급자도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커지면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반드시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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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247만/부부 395.2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9,700원(물가 2.1% 반영)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및 시행령(신청·산정·감액 체계)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A급여액 조회/연계감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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