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사업자가 폐업·휴업 시 국민연금 처리 절차를 2015년 최신기준을 반영하여 정리했습니다.
작게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한 박 사장님은 폐업신고를 마친 뒤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업은 끝났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많은 개인사업자가 겪는 이 상황은 폐업·휴업 시 적용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절차를 정확히 알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폐업·휴업해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자동 적용 아님)
- 국세청 폐업 데이터가 공단에 통보되며, 신청서가 우편으로 발송됨
- 납부예외는 "보험료 고지 중단" 효과,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 소득이 다시 생기면 즉시 납부재개 신청 필요
- 폐업 후에도 연금액을 늘리고 싶으면 자율납부(임의계속가입) 검토 가능
1. 폐업·휴업 시 국민연금은 자동 중단될까?
1.1 자동 중단되지 않는다(중요)
폐업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자동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만 고지가 중단됩니다.
1.2 왜 자동 중단되지 않을까?
폐업 후에도
- 노후 대비를 위해 계속 납부를 원하는 사람
- 추후 연금액을 늘리려는 사람
이 있기 때문입니다.
2. 폐업 후 실제 처리 흐름(2025 기준)
1단계. 국세청 → 국민연금공단으로 폐업 사실 통보
- 폐업신고가 접수되면 공단으로 자동 전달됩니다.
(근거: )
2단계. 공단이 가입자 주소지로 ‘납부예외 신청서’ 발송
- 우편이 오면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가입자가 직접 ‘납부예외 신청’ 제출
- 온라인 가능: 국민연금 EDI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앱
- 오프라인 가능: 지사 방문·팩스 제출
4단계. 신청 다음 달부터 보험료 고지 중단
- 납부예외는 신청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됨
(다른 조정 규정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식)
3. 폐업·휴업 시 선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처리 방식 3가지
① 납부예외 신청(소득이 없다면 기본 선택)
- 보험료 고지 중단
-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 불인정
- 추후 노령연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음
② 임의계속가입(노후 대비를 위해 계속 납부하고 싶을 때)
- 폐업했지만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할 수 있음
- 가입기간이 이어지므로 연금액 증가에 유리
- 조건: 만 60세 전이어야 가능
③ 자율납부(납부예외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선택)
- 납부예외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음
- 단, 소득이 공식적으로 없는 상태에서도 납부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
4. 폐업·휴업 시 납부예외 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
표 1. 납부예외 신청 시 필요한 항목
| 항목 | 내용 |
| 신청 사유 | 폐업, 휴업, 실직 등 |
| 제출 서류 | 폐업사실신고 확인 가능(국세청 자동 통보) |
| 신청 방법 |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앱, EDI |
| 적용 시점 | 신청 다음 달부터 고지 중단 |
| 유의사항 | 가입기간 인정 X, 재개 시 별도 신청 필요 |
5. 폐업 후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공단 안내에 따르면:
“소득이 있게 되면 다시 보험료 납부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 납부재개 관련 일반 규정)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 반드시 재개 신고를 해야 가입기간이 정상 반영됩니다.
6. 폐업·휴업 시 국민연금 처리,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A: 폐업 후 소득 없음 → 납부예외
- 2025.3 폐업
- 공단에서 신청서 배송 → 2025.4 제출
- 2025.5부터 고지 중단
- 폐업 기간 동안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사례 B: 폐업 후에도 연금액 늘리고 싶은 경우 → 임의계속가입
- 폐업했지만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자 하는 50대 사업자
-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기존 지역가입자처럼 보험료 납부 가능
- 노후연금 증가 효과
7. 폐업·휴업 시 국민연금 제도 비교표
표 2. 선택 옵션 비교 요약
| 구분 | 납부예외 | 임의계속가입 | 자율납부 |
| 보험료 납부 | X | O | O(선택적) |
| 가입기간 인정 | X | O | O |
| 신청 필요 여부 | 필요 | 필요 | 필요 |
| 적합한 대상 | 소득 완전 단절 | 연금액 늘리고 싶은 사람 | 납부예외 중에도 납부 의향 있는 사람 |
8. 폐업·휴업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 폐업해도 납부예외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 □ 신청은 지사·앱·EDI 모두 가능
- □ 신청 다음 달부터 고지 중단
- □ 연금액을 늘리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 가능
- □ 소득 발생 시 즉시 납부재개 신청 필요
FAQ: 폐업·휴업 시 국민연금, 이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Q1. “폐업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납부예외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조자료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폐업 후에도 기존대로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고지가 중단됩니다.
Q2. “폐업 사실은 공단에 어떻게 전달되나요?”
A. 국세청에서 폐업·휴업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 통보합니다.
공단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납부예외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며, 가입자가 직접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3.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신청 다음 달부터 보험료 고지가 멈춥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 납부예외 상태에서도 필요하면 자율납부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열려 있습니다.
Q4. “폐업했지만 연금액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가장 적합합니다.
폐업했더라도 만 60세 이전이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액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납부예외와 달리 “고지 중단”이 아닌 “계속 납부” 옵션입니다.
Q5. “폐업 후 다시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재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사실(재취업·재개업 등)을 알린 뒤부터 보험료가 정상 반영됩니다.
이 신청을 지연하면 가입기간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6. “휴업도 폐업과 동일하게 처리되나요?”
A. 네. 휴업도 ‘소득이 없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 기간이 짧다면 연금액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또는 자율납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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