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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을 2025년 최신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구간, 신고 필요 여부, 준비 서류, 계산 예시까지 체크리스트로 안내합니다.

5월 초, 노령연금을 받는 박씨는 국세청에서 온 안내문을 들여다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이 순간, 연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한 규칙 위에 놓여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 다음 체크리스트는 꼭 확인해보세요."
✅<신고 전에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바로 확인하러가기1. 연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이해하기
- 연금소득은 “과세대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신고 기준(2025년)
| 과세대상 | 연금액 신고 의무 | 설명 |
| 연 350만 원 이하 | 없음 | 전액 연금소득공제 → 신고할 소득 없음 |
| 350만~770만 원 | 조건부 |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 등)이 있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 770만 원 초과 | 있음 |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필요 (기납부세액 차감) |
2. 신고 전에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① 연금 신고 대상 여부
| 점검 항목 | 확인 기준 |
|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이하인가? | → 그렇다면 신고 불필요 |
| 연금 외 소득(근로·사업 등)이 있는가? | → 있다면 연 350~770만 원 구간도 신고 필요 |
| 연금소득이 770만 원 초과인가? | → 종합소득세 필수 신고 |
| 사적연금(개인연금저축 등) 수령액은? | → 연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체크리스트 ② 준비 서류
| 서류명 | 필여 여부 | 비고 |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선택 | 홈택스 자동 연동 가능 |
| 국민연금 수급증명 | 선택 | 필요 시 공단·정부24·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 등 선택 | 홈택스 조회 가능 |
3. 신고 실무 절차(홈택스 중심)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나 가산세 부과 위험 있음
- 신고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바로가기
- 자동조회된 연금소득·원천징수내역 확인
- 다른 소득 합산 후 신고서 제출
4. 놓치기 쉬운 실수 & 예외 정리
- 두 개 이상의 공적연금을 받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은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기초연금은 과세 제외)
- 이미 연금 지급 단계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는 기납부세액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차감됨. 이중과세 아님
- 연금소득이 적어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 350만~770만 원 구간은 세액 영향도가 낮아신고 시 세금 변동이 거의 없음
5. 실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 과세대상 연금액 (2025 년 기준)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 350만 원 | 350만 원 | 0 원 |
| 450만 원 | 350만 + 초과분 40% | 60만 원 |
| 516만 원 | 350만 + 초과분 40% | 99만 6천 원 |
| 770만 원 | 공제 490만 원 | 266만 원 |
| 1,000만 원 | 공제 490만 + 초과분 20% | 450만 원 |
6. 연금 수령자가 꼭 알아야 할 5월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 □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홈택스 연금소득 원천징수 조회)
- □ 연금 외 소득 여부 점검
- □ 사적연금 분리과세 가능 여부 확인
- □ 자동수집 서류 누락 여부 확인
- □ 세무 전문가 상담(복수소득·부양가족 변동 시 권장)
Q&A: 연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연금만 받고 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50만~770만 원 구간이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있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Q2. “연금에서 이미 세금을 떼고 지급되는데, 또 신고하는 이유가 뭔가요?”
A. 이는 기납부세액(미리 납부된 세금)으로, 연말정산 성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차감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최종 정산을 해야 정확한 세액이 확정됩니다.
Q3. “사적연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민연금과 합산되나요?”
A.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 수령액은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4. “연금소득금액 계산이 어렵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A. 홈택스가 원천징수 내역과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만 확인하면 신고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연금 외 소득이 조금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연금·근로·사업·금융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수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수급자의 소득 변동은 공단에도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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